메디톡스 균주 도용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진 나보타주(자료=대웅제약)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5년 균주 전쟁 결과가 윤곽을 드러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영업비밀을 침해한 게 맞다는 예비판결을 내놓은 것이다. 특히 ITC는 나보타 10년 수입금지 명령까지 내려 대웅제약의 나보타 미국 진출도 어렵게 됐다. 다만 대웅제약은 이에 불응해 이의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진흙탕 싸움이 조금 더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이 같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예비판결 결과가 나왔다고 7일 밝혔다. ITC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 나보타를 10년간 미국에 수입하지 못 하도록 하는 수입금지 명령까지 내렸다. 해당 약품은 불공정 경쟁의 결과물이므로 미국 시장에서 패널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웅제약은 받아들이지 못 하는 모습이다. 이들은 같은 날 메디톡스가 ITC 측에 제출한 자료는 허위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허위자료와 허위증언을 ITC가 진실이라고 잘못 판단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명백한 오판이므로 이에 대해 적극 소명해 최종판결에서는 결과를 뒤집을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반면 메디톡스는 이번 판결로 대웅제약 주장이 거짓이었음이 명백히 입증됐다고 자신하고 있다.
앞서 대웅제약은 나보타 균주를 경기도 용인의 토양에서 발견했다고 주장했던 바 있다. 메디톡스 측은 대웅제약의 이 같은 균주 출처는 거짓이며, 자사 제조공정과 균주를 도용한 것이라며 ITC에 제소했다.
이에 대한 예비판결이 이번에 나온 것이고, 대웅제약의 균주 도용 사실이 명백히 입증됐다는 게 메디톡스 측 입장이다. 특히 미국 ITC 예비판결은 번복된 전례가 흔치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예비판결이 최종판결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ITC 최종판결에서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균주를 도용한 것이 맞다는 결과가 나오면,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에 천문학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관련 자료가 제출되면 한국 법원은 물론 검찰에서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는 ITC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낼 것으로 확신한다”며 “미국 ITC에 제출된 여러 증거자료와 전문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