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튜브 채널 캡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고소한 전 비서 측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과 관련된 증거를 공개했다.
13일 박 전 서울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의 변호인단은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 전 시장을 고소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A씨를 대신해 자리한 김재련 변호사와 한국여성의전화·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들은 "엄청난 위력 속에서 거부나 문제를 제기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박 전 시장으로부터 A씨가 4년 동안 성추행에 시달렸으며 음란한 문자 발송 등 가해행동이 갈수록 심해졌다고 주장했다.
사진=박원순 시장 SNS 캡처
또 이날 기자회견 중간에 변호인단이 준비한 문서 내용이 비춰지기도했다. 문서에는 박 전 시장을 성폭력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업무상위력추행)위반 및 형법상의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관련된 증거로 텔레그램 포렌식 결과물, 피고소인(박 전 시장)이 심야비밀대화에 초대한 것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김 변호사는 "피해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돼 서울시청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던 중 어느 날 서울시청으로부터 연락받고 서울시장실에서 4년여 근무했다. 피해자가 비서직으로 지원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이 발생한 시기는 비서직 수행 4년의 기간이며, 다른 부서로 발령 난 이후에도 지속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