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리랜드 입장료(사진=라디오스타)
[뷰어스=나하나 기자] 임채무가 자신이 운영하는 놀이공원 두리랜드에 대해서 상세히 밝혔다.
지난 5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에는 이승윤을 비롯해 임채무, 윤정수, 김도균이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는 최근 놀이공원 두리랜드와 관련된 소송으로 인해 화제가 된 임채무가 출연해 두리랜드 운영에 관해서 털어놨다. 그는 소개부터 남달랐다. 임채무는 “세상 빚지고 사는 임채무, 채무자입니다”고 말했다.
임채무는 “지금 공사 중에 있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야외 활동을 기피한다. 그래서 실내 놀이공원으로 신축공사 중”이라고 밝혔다.
두리랜드가 위치한 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임채무는 “콘도도 짓자는 등 유혹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아이들과 놀고 싶어서 놀이공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영원히 없애지 않을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무엇보다 임채무는 여전히 두리랜드의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다. 그는 남다른 소신에 대해 “처음에는 받으려고 했다. 그런데 개장 일주일인가 열흘 됐을 때 젊은 부부가 두 아이와 왔는데 입장료가 없어서 못 들어오고 있더라. 1인당 입장료 2000원이었는데 8000원이 없어서 못 들어오는 걸 보고 가슴이 아파서 입장료를 받지 말라고 했다. 한 번 안 받으니 지금까지 못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놀이기구는 돈 내고 타야하는데 입장료만 없는 거다. 이제 실내로 만들면 온냉방 때문에 입장료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국 통계를 내어서 저렴하게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임채무는 최근 두리랜드 놀이기구 임대인에게 소송을 당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임채무는 임대인과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키즈라이더’라는 놀이기구 30대를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2013년 10월 임대인에게 놀이기구 철거를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임채무가 임의로 철거했다. 이에 임대인은 임채무가 동의 없이 임의로 놀이기구를 철거하거나 매출액이 적은 곳으로 이전 설치해 매출 감소로 손해를 입었다며 4127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당시 임채무는 잦은 고장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됐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최근 임대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1심에서도 임대인이 패소한 바 있다.
임채무는 1989년 두리랜드를 개장했다. 그가 약 130억원의 재산을 털어 만든 3000평 규모의 놀이공원이었다. 하지만 경영난을 겪어 2006년엔 3년간 문을 닫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