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사진=이현지 기자)   [뷰어스=한수진 기자] 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가 상습도박혐의에 대해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 11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열린 슈의 상습 도박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30시간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슈가 1년 9개월 장기간에 걸쳐 8억 원 가까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행했다.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고, 사용 자금이 크다. 피고인은 대부분 일반인이 잘 아는 유명연예인으로 활동하면서도 도박 행위를 지속하였고 스스로에게 큰 부담이 될 정도로 도박을 계속했다”며 “도박행위는 개인적 일탈 행위기는 하지만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처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이 그간 도박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들었다. 앞서 슈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약 8억 원 상당의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슈에게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  본 사건은 슈의 지인인 박 모씨와 윤 모씨가 슈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벌어졌다. 두 사람은 지난해 6월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위치한 호텔 카지노에서 슈가 도박 명목으로 각각 3억 5000만 원, 2억 5000만 원 등 총 6억 원을 빌렸으나 갚지 않았다며 고소했다.  검찰은 사기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으나 상습도박 혐의를 인정하면서 슈를 불구속 기소 처분했다. 특히 슈는 두 차례 진행된 앞선 공판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현장에서] S.E.S 출신 슈, 상습 도박혐의 집행유예 판결

한수진 기자 승인 2019.02.18 14:24 | 최종 수정 2138.04.07 00:00 의견 0
슈(사진=이현지 기자)
슈(사진=이현지 기자)

 

[뷰어스=한수진 기자] 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가 상습도박혐의에 대해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 11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열린 슈의 상습 도박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30시간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슈가 1년 9개월 장기간에 걸쳐 8억 원 가까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행했다.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고, 사용 자금이 크다. 피고인은 대부분 일반인이 잘 아는 유명연예인으로 활동하면서도 도박 행위를 지속하였고 스스로에게 큰 부담이 될 정도로 도박을 계속했다”며 “도박행위는 개인적 일탈 행위기는 하지만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처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이 그간 도박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들었다.

앞서 슈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약 8억 원 상당의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슈에게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 

본 사건은 슈의 지인인 박 모씨와 윤 모씨가 슈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벌어졌다. 두 사람은 지난해 6월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위치한 호텔 카지노에서 슈가 도박 명목으로 각각 3억 5000만 원, 2억 5000만 원 등 총 6억 원을 빌렸으나 갚지 않았다며 고소했다. 

검찰은 사기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으나 상습도박 혐의를 인정하면서 슈를 불구속 기소 처분했다.

특히 슈는 두 차례 진행된 앞선 공판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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