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한금융투자 로고)
신한금융투자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1800만원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는 해외주식 3개 종목과 관련해 주식 병합 시 이미 매도된 고객의 주식을 결제처리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제재를 받았다.
신한금융투자는 2014년 12월 23일부터 2018년 4월 24일 기간 중 주식 병합 시 이미 매도된 고객의 주식을 결제처리 하지 않고 액면병합으로 처리해 주식을 추가 지급했다. 이로 인해 고객 5명으로 하여금 매도 가능 수량을 초과해 주식을 매도하도록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선관주의 의무에 관한 규정 위반 책임을 물어 과태료 18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5월에도 금감원으로부터 4억8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당시 신한금융투자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9개를 보유한 증권사 중 한곳으로 과징금 대상이 됐다. 신한금융투자는 증권사들 중 가장 많은 차명계좌인 4개를 보유, 가장 많은 과징금인 4억8400만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