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MBC
사진제공=MBC

출연정지 급의 파장을 일으킨 연예인은 대부분 6개월에서 1년은 자숙 기간을 갖는다.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경우, 적당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방송사 문을 두드린다. 연예병사 논란이나 규모가 작은 도박, 과거의 막말 때문에 국민의 질타를 받은 연예인들이 그 예다.

큰 문제가 아닌 경우에는 방송사 PD들의 결정으로 쉽게 방송활동을 할 수 있는 반면 큰 사건에 연루된 경우, 방송사 출연해제가 쉬운 일은 아니다. 먼저 심의팀의 출연해제 신청서를 자세하게 작성해 요청을 해야 한다. 각종 긍정적인 이슈로 여론이 반긴다고 하더라도 출연해제는 쉽지 않다. KBS와 MBC 사이에서 눈치 싸움도 있다.

최근 출연 해제에 성공한 한 연예인은 “출연정지를 당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해제를 푸는 것도 쉽지 않다. 먼저 케이블채널이나 종편 또는 영화나 뮤지컬 등지에서 활약한 후 이미지를 쇄신해야 한다. 그리고 방송활동을 활발히 하는 부분이나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부분, 다신 잘못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을 상세하게 쓴 출연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디 방송사라고는 말하기 어렵지만 ‘타 방송사부터 뚫고 와라’라는 말을 들었다. 아무래도 책임을 피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양 방송사간의 눈치 싸움이 있다. 해제 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렇듯 방송 활동을 통해 해제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배우 김성민과 투투 출신 가수 김지훈 등 사망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풀리는 경우도 있다. 또 유연실처럼 방송활동을 완전히 중단해 오랜 기간 출연정지 연예인으로 묶여있는 경우도 있다. 이에 출연 금지나 해제 부분에 있어서도 기준이 모호한 편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사진제공=오영훈 의원 페이스북
사진제공=오영훈 의원 페이스북

최근에는 법적인 문제를 일으킨 연예인에 대해 영구정지를 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약·도박·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범죄·도로교통위반·도박으로 범죄를 일으켰거나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른 연예인들에 대해 방송 출연의 문턱을 높여 방송이 가져야 하는 공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한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월 24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마약·성폭력·청소년 성보호법·도로교통법 등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연예인들에 대해 방송 출연정지·금지를 하도록 제재 규정을 신설했다. 또 이를 지키지 않고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 조항 제105조도 신설했다.

오 의원은 “2018년 모 언론사에서 실시한 청소년의 장래희망을 묻는 조사에서 청소년 10명 중 7명은 ‘연예인을 꿈꿔봤다’는 답을 내놨다. 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 청소년들은 ‘연예인’이란 직업에 대해 무한한 동경과 매력을 느끼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과히 상상을 초월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의 직업을 법적으로 막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반박도 나온다.

사진제공=JTBC
사진제공=JTBC

여운혁 미스틱엔터테인먼트 영상사업부문 사장은 “의사가 음주운전 했다고 해서 의사 직업을 잃지는 않는다. 법으로 한 사람의 직업을 좌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아주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모를까, 그 정도의 죄가 아니라면 사용 가치에 따라 제작진에게 맡기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 시장에서 통하면 쓰는 거고 아니면 안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업계 관계자들은 대부분 상식적인 선에서 “애초에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연예인에게만 주어지는 가혹한 처벌이 공직자에게 공평하길 기대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예능인 매니저는 “먼저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인기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직업이기 때문에 범죄에는 연루되면 안 된다.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정도는 이제 국민들이 관대하게 받아준다”며 “다만 연예인에게만 가혹할 것이 아니라 정치권이나 공직에 있는 사람들도 비슷한 수준의 처벌이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매니저는 “방송사의 출연정지는 어느 정도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특히 성추문이나 청소년 등에 범죄를 저지른 파렴치범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방송에 쉽게 나오면 안 된다”며 “큰 문제가 아닌 경우 가이드가 좀 더 분명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