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DB손해보험의 전속설계사를 대상으로 영업력을 키워주려는 특별 시상이 오히려 불완전판매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정기간에 수당이외 현금시상으로 영업을 독려하면서 일부는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어서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은 매달 첫 주 성사된 보험계약에 한해 계약수수료와는 별개로 계약한 보험의 보험료 100%를 설계사에게 현금시상하고 있다.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설계사들은 월초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지난 월말계약을 가지고 있다가 월초가 되면 계약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첫 달 보험료를 내주겠다며 보험계약을 성사시키기도 한다. 보험료만큼의 특별시상을 받기 때문에 설계사가 부담하는 부분이 없어서다.
그러나 보험업법 ‘특별이익 제공 금지 조항’은 보험계약과 관련해 3만원 이상의 현금이나 사은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보험료가 3만원 이상이라면 불법영업을 하는 셈이다.
또한 보험가입 시기를 늦추면서 자칫 보험소비자가 다음 달 초로 계약을 미룬 사이 사고나 질병이 생기게 되면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DB손보의 한 전속설계사는 “수당이외에 돈을 더 벌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월초계약을 선호한다”며 “만약에 고객이 해당 계약을 철회한다고 하더라도 수당은 환수되지만 특별시상받은 부분은 토해내지 않기 때문에 설계사 입장에선 크게 불이익 되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 관계자는 “DB손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매월, 매분기마다 목표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계사 대상 특별시상을 하고 있다”며 “현금, 상품권, 가전제품 등 때에 따라 다양한 시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