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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링링의 피해가 커지면서 보험 보상에 대한 관심이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8일 오후 7시 기준 태풍 링링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면적은 1만4000㏊를 넘어섰고 시설물 피해 건수도 365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태풍 링링으로 인해 차량이 침수되거나 파손됐다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와 주차장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자동차보험 대물배상과 대인배상Ⅱ에서는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지 않는다.
특약에 가입했더라도 차문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보상받을 수 없다. 오디오시스템 등 차량 내부 물품 피해나 물건 분실 등도 보상 대상이 아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태풍으로 파손된 경우 주차장배상책임 보상 여부는 시설관리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주차장 시설관리가 잘 되지 않아 동일 조건의 주변 주차장은 괜찮은데 그 주차장의 차량만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이 불가능하다. 주차장 시설관리 여부와 상관없이 주변의 모든 주차장이 피해를 입었다면 보장받을 수 있다.
태풍으로 인해 유리창이 깨졌을 경우 풍수해보험이 가입돼 있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주택화재보험 가입자는 보장되지 않는다.
만약 내 집이 15층 이상 아파트 등의 특수건물이라면 특수건물 풍수재손해 특약 별도로 가입시 보상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