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스커피는 안전한 영업을 위한 매장 소독 및 거리두기 안내 표지를 점검한다. (사진=할리스커피)
할리스커피(대표 신유정)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18일부터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는 방침에 따라 안전한 영업을 위한 매장 소독 및 거리두기 안내 표지를 점검한다고 17일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18일 0시부터 전국 카페에서는 식당과 동일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할리스커피는 매장에서 취식이 가능해짐에 따라 영업시간인 17일 오후 9시 이후부터 매장 내에서 ▲테이크아웃 및 배달만 이용 가능 홍보물 제거 ▲가이드 라인 제거 ▲쌓아둔 의자 탁자 재배치 ▲거리두기 안내 테이블 스티커 부착 ▲수기명부 및 손 소독제 배치 ▲거리두기 바닥 스티커 확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안전한 영업을 위해 방역지침을 재점검한다.
또한 할리스커피 매장 내의 점심식사나 저녁식사를 위한 카페식(食) 메뉴와 봄 시즌 메뉴에 대해 본격 판매를 준비한다. 봄철을 맞아 제철 딸기를 이용한 음료와 베이커리 총 9종을 호텔의 ‘딸기 뷔페’처럼 다양하게 구비한 상태다.
직장인 박소영(29) 씨는 “기존에 카페에서 카페식 메뉴로 식사를 하곤 했는데 매장 취식이 금지돼 아쉬움이 많았다”며 “안전이 강화된 상태에서 식사와 음료를 동시에 즐길 수 있게 돼 좋다”고 했다.
할리스커피 관계자는 “장기간 매장 취식 영업이 금지돼 가맹점주들이 고통을 호소했다”며 “기존과 같이 앞으로도 고객과 직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하에 운영할 것이다. 예방과 동시에 가맹점주의 생계도 고려된 중대본의 대책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