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의 신반포 15차 투시도 (사진=대우건설)
대우건설이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과 시공 계약과 관련한 법정 다툼을 이어갈 여지를 남겼다.
25일 대우건설은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자 지위 확인의 소’가 최근 법원으로부터 각하되자 “각하가 패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제37민사부(재판장 박석근)는 “조합이 대우건설에 계약해제를 통보한 후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경쟁입찰 방법을 새로 밟아 삼성물산을 시공자로 선정,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며 “대우건설이 사업 시공자의 지위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해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한다"고 판단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대우건설은 도시정비사업 시공자가 단순한 계약상 수급인이 아닌 공공적 성격을 갖는 정비사업시공자로 도시정비법에 따라 엄격하게 보호되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7년 신반포15차 조합은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총 공사비 2098억원(3.3㎡당 499만원)에 도급 계약을 맺었다. 이후 설계 변경으로 연면적이 3만 124㎡이 증가하면서 관계가 꼬였다.
대우건설은 평당 공사비(3.3㎡당 499만원)를 적용한 약 456억원에 설계 변경에 추가공사비 139억원을 더해 595억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반면 조합은 200억원(3.3㎡당 449만원) 증액을 주장했다.
계속된 갈등에 조합은 2019년 12월 대우건설과 계약 해지를 감행했다. 같은 달 대우건설은 ‘시공자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조합은 다음해 4월 삼성물산을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조합의 계약 해지 통보를 무효화하려는 대우건설의 방침에 제동이 걸렸다. 다만 법원이 대우건설과 조합 중 한쪽에 손을 들어준 것은 아닌 상황이다.
이에 대우건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방향을 틀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오나 대우건설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