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네이버와 카카오가 금융복합기업집단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제정안은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어야 하고 금투업, 보험업 등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해야 한다. 이 기준에 따라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등이 해당 제정안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와 네이버는 여기서 제외됐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증권 등 두 개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증권 자산이 1000억원대에 불과해 적용되지 않는다. 네이버는 금융자산이 5조원을 밑돌면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위험 관리 실태평가를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 아울러 50억원 이상의 내부적인 거래는 금융회사 이사회의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금융계열사와 비금융계열사가 거래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위험을 막기 위한 하나의 조치다.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를 밑돌거나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4등급 아래인 경우 개선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재무건전성이 현저히 악화될 경우 관련 계획에 대한 수정 및 보완 등을 명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