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휴대폰 대리점주들은 본사가 무리한 판매목표 달성을 강요했다며 단체로 소송을 걸었다.(자료=LG유플러스) LG유플러스 휴대폰 대리점주들은 본사가 무리한 판매목표 달성을 강요했다며 단체로 소송을 걸었다. 지난해 대리점에서 고객 개인정보를 매집점과 공유해 본사가 관리 소홀로 과징금을 물었다. 이 또한 본사에서 고객 개인정보를 매집해서라도 판매목표를 달성하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대리점주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는 게 LG유플러스 측 입장이다. 사안에 대해 17일 LG유플러스 측은 본지와 통화에서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별도 입장 발표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본사 입장은 재판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 대리점주 48명은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LG유플러스 측이 설정한 판매목표에 미달하는 실적만큼 수수료 및 장려금을 차감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소송을 제기한 대리점주들은 LG유플러스가 대리점에 무리한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 할 시 수수료·장려금 상당 부분을 차감 지급했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판매점 지원에 사용했다. 대리점은 계약을 맺은 통신사로부터 휴대폰 기기를 공급받아 가입자를 모집한다. LG유플러스와 계약을 맺은 대리점은 LG유플러스 휴대폰만을 취급할 수 있다. 이들은 요금수납과 요금제변경 등 업무까지 처리하는 대가로 본사로부터 판매장려금과 관리수수료 등을 받는다. 판매점은 다르다. 이들은 SK텔레콤이나 KT 등 타 통신사 휴대폰도 모두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다. 소송을 제기한 LG유플러스 대리점주들은 이 같은 특성 때문에 본사에서 대리점 지원 차감으로 아낀 돈으로 판매점 지원을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지난해 KBS 보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인터넷 회선이나 가족결합과 같이 각 상품별로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건당 최대 20만 원까지 대리점 지원금을 깎았다. 차감액을 줄이기 위해 본사 직원이 대리점주에게 고객 개인정보 매집 업체를 알선해준 정황도 KBS 취재 결과 드러났다. 본사가 정한 실적을 채우지 못 했을 때 적게는 4~500만원, 많게는 1000만원까지 지원금이 차감됐다. 이 때문에 빚을 지고 신용불량자가 된 점주들도 있다. 이렇게 피해를 본 점주들이 모여 본사를 상대로 1인당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LG유플러스, 대리점에 무리하게 판매 강요 ‘지원금 차감까지’…대리점주 단체소송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입 꾹 다문 LG유플러스 “재판 중에 밝혀질 것”

이인애 기자 승인 2021.03.17 11:29 의견 0

LG유플러스 휴대폰 대리점주들은 본사가 무리한 판매목표 달성을 강요했다며 단체로 소송을 걸었다.(자료=LG유플러스)

LG유플러스 휴대폰 대리점주들은 본사가 무리한 판매목표 달성을 강요했다며 단체로 소송을 걸었다. 지난해 대리점에서 고객 개인정보를 매집점과 공유해 본사가 관리 소홀로 과징금을 물었다. 이 또한 본사에서 고객 개인정보를 매집해서라도 판매목표를 달성하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대리점주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는 게 LG유플러스 측 입장이다.

사안에 대해 17일 LG유플러스 측은 본지와 통화에서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별도 입장 발표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본사 입장은 재판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 대리점주 48명은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LG유플러스 측이 설정한 판매목표에 미달하는 실적만큼 수수료 및 장려금을 차감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소송을 제기한 대리점주들은 LG유플러스가 대리점에 무리한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 할 시 수수료·장려금 상당 부분을 차감 지급했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판매점 지원에 사용했다.

대리점은 계약을 맺은 통신사로부터 휴대폰 기기를 공급받아 가입자를 모집한다. LG유플러스와 계약을 맺은 대리점은 LG유플러스 휴대폰만을 취급할 수 있다. 이들은 요금수납과 요금제변경 등 업무까지 처리하는 대가로 본사로부터 판매장려금과 관리수수료 등을 받는다.

판매점은 다르다. 이들은 SK텔레콤이나 KT 등 타 통신사 휴대폰도 모두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다. 소송을 제기한 LG유플러스 대리점주들은 이 같은 특성 때문에 본사에서 대리점 지원 차감으로 아낀 돈으로 판매점 지원을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지난해 KBS 보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인터넷 회선이나 가족결합과 같이 각 상품별로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건당 최대 20만 원까지 대리점 지원금을 깎았다. 차감액을 줄이기 위해 본사 직원이 대리점주에게 고객 개인정보 매집 업체를 알선해준 정황도 KBS 취재 결과 드러났다.

본사가 정한 실적을 채우지 못 했을 때 적게는 4~500만원, 많게는 1000만원까지 지원금이 차감됐다. 이 때문에 빚을 지고 신용불량자가 된 점주들도 있다. 이렇게 피해를 본 점주들이 모여 본사를 상대로 1인당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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