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동수 의원)
게임 운영자와 이용자가 게임 내 아이템을 임의로 생성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을 통해 이득을 취할 경우 처벌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게임물 관련 사업자와 이용자가 부당하게 아이템을 생성하거나 판매해 환전하는 행위를 명시했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는 2배 이내의 과징금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이용자도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지난해 9월 넥슨 '던전앤파이터'에서 게임 운영자가 게임 내 재화와 아이템을 무단으로 생성, 판매해 이득을 취한 사건이 있었다. 이외에도 게임 이용자들이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시스템을 악용해 아이템을 판매하는 경우가 종종 생겨나자 이를 금지하는 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유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을 비롯해 게임물 관련사업자들의 부당한 행동이 연이어 발생하며 게임 이용자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템을 판매해 경제적 이익을 얻지는 않았지만 명백히 특정 이용자 혹은 이용자 집단에 유리하도록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부당하게 개입을 한 사례도 있는 만큼 그에 대한 정의와 적절한 처벌수위에 대한 연구가 끝나는 대로 후속입법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