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LH)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민들의 소송에 의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 서현지구 공공주택 추진이 막히자 항소를 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항소심 준비에 대형로펌을 선임하면서 5000만원을 투입하는 등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왔다.
LH가 지역 주민이 제기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취소소송 항소심에 나선 것을 두고 혈세낭비라는 비판을 받자 "법무법인과 입장을 정리하는 중이다"라고 24일 밝혔다.
앞서 이날 국회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달 세금 5000만원을 써서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했다.
LH가 이처럼 세금을 쓰면서 법무법인을 선임한 이유는 서현공공주택지구 지정취소송 항소심에 나서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2019년 5월 서현공공주택지구(서현동 110 일원 24만7631㎡)를 확정·고시하면서 오는 2023년까지 2500여 가구의 공동주택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LH는 그해 2월 성남서현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면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는 맹꽁이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LH는 맹꽁이에 대해 "사업지구 외부 19m 떨어진 지점에서 조사됐다"며 "사업지구 내에는 분포하지 않아 직접적 영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평가서에 적었다.
그러나 주민들은 환경평가가 잘못됐다면서 7월에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맹꽁이를 쉽게 볼 수 있으며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진행될 경우 환경과 교육·교통 분야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LH는 이에 1000만원을 들여 법무법인 진성을 선임해 주민들의 소송에 맞섰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박형순)는 지난달 10일 지역 주민 536명이 낸 공공주택지구 지정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정부사업 추진 패소 판결은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그만큼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법원이 판단했지만 국토부는 오히려 세금 5000만원을 더 쏟으면서 주민들과 소송전을 치르는 모양새가 됐다.
김은혜 의원은 "쏟아지는 비리 속에서도 국토부와 LH는 법원 판결마저 뒤엎기 위해 국민 혈세를 자신들을 보위하기 위한 종자돈처럼 쓰고 있다"며 "LH 투기사태에서 확인된 것처럼 ‘불도저’식 공공 주도개발을 밀어붙이는 것은 오만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가 할 일은 지금이라도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항소를 취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