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LH사옥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직원 48명이 공공임대 분양전환으로 수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누렸다는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10일 LH 관계자는 "분양이 확정됐더라도 직원들이 먼저 청약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분양 확정 후 열흘이 지난 뒤 접수를 받는다"며 "내부 직원들이 특별히 정보를 악용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LH는 같은 날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일반 입주자와 동일하게 법상 청약 자격, 절차를 준수해 입주 후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다. 또 "법상 입주자격을 충족하여 입주했고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시행주체는 지자체장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직원이 주로 거주 후 분양전환 계약한 판교·광교 중대형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중산층을 대상으로 정책이 시행됐다"며 이로 인해 청약, 거주 및 분양전환시 주택소유, 소득, 자산 수준 등에 대한 제한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전날 조선일보는 LH 임직원 48명이 공공임대 분양 전환으로 수억씩 시세 차익을 누렸다고 단독보도했다. 매체는 LH 임직원들의 계약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공공주택 관련 정보 취득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내부자들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분양 전환 공공 임대아파트는 임대로 살다가 일정 기간(5년, 10년)이 지나면 분양 아파트처럼 집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 주택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LH 임직원 48명이 공공 임대 아파트에 의무 거주 기간을 채워 산 뒤 현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수준으로 아파트를 매입했다며 이를 공직자의 투기라고 주장했다.

LH “정보 공개 후 신청 원칙대로 했다”..공공임대 분양전환 수억 차익 투기 논란 해명

정지수 기자 승인 2021.05.10 10:17 의견 0
진주 LH사옥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직원 48명이 공공임대 분양전환으로 수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누렸다는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10일 LH 관계자는 "분양이 확정됐더라도 직원들이 먼저 청약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분양 확정 후 열흘이 지난 뒤 접수를 받는다"며 "내부 직원들이 특별히 정보를 악용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LH는 같은 날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일반 입주자와 동일하게 법상 청약 자격, 절차를 준수해 입주 후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다.

또 "법상 입주자격을 충족하여 입주했고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시행주체는 지자체장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직원이 주로 거주 후 분양전환 계약한 판교·광교 중대형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중산층을 대상으로 정책이 시행됐다"며 이로 인해 청약, 거주 및 분양전환시 주택소유, 소득, 자산 수준 등에 대한 제한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전날 조선일보는 LH 임직원 48명이 공공임대 분양 전환으로 수억씩 시세 차익을 누렸다고 단독보도했다.

매체는 LH 임직원들의 계약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공공주택 관련 정보 취득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내부자들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분양 전환 공공 임대아파트는 임대로 살다가 일정 기간(5년, 10년)이 지나면 분양 아파트처럼 집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 주택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LH 임직원 48명이 공공 임대 아파트에 의무 거주 기간을 채워 산 뒤 현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수준으로 아파트를 매입했다며 이를 공직자의 투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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