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부동산트렌드쇼'에서 보인 LH 로고(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이 주택정책과 관련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시장에서 적잖은 이득을 누렸다는 관련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LH는 이에 대해 내부에서 관련 정보를 독점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닌 모두에게 공개된 정보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정보 불균형에서 이 같은 일이 비롯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11일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근본적으로 정부 정책에 따라 LH나 SH가 내놓는 다양한 공급 주택들을 모르는 이들이 많다"며 "관련 정책이나 법 개정도 관심이 없다면 알 수가 없다. 최근 나온 공공전세주택의 경우도 첫 시행인 걸 감안하더라도 홍보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LH 임직원이 공공주택을 수년간 분양받아 수억원의 시세 차액을 실현했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주장을 비롯해 선착순 입주를 활용해 분양형 공공임대주택을 차지했다는 보도 등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LH는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적법성 여부를 떠나 공정성 시비가 불 붙는 모양새다. 미계약 현황 등 물량 확보를 위한 핵심 정보는 LH 내부자가 파악하기 쉽다는 의미에서다.
LH 관계자는 "LH 직원들만이 특별한 정보를 알아서 분양 시장에 활용하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다. 만약 특정 공공주택을 공급하는데 공고 후 바로 다음날 접수를 받는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충분한 여유기간을 두고 분양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홍보 부족 지적과 관련해서는 "유튜브 채널 운영이나 청약 콜센터 및 청약 홈페이지를 비롯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지만 충분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설명에도 정보의 비대칭 문제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충분한 홍보를 통해 국민들이 관련 정보를 접하더라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문제다.
가령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승인하면서 공공임대주택 선착순 입주자는 보유 주택이 있더라도 분양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법 개정 전 적용됐던 시행령에는 선착순 입주자의 분양전환권 행사 기준을 '분양전환 당시 무주택자'로 규정했다. 그러나 개정안 승인 후에는 '임대주택 입주 시 자격 요건 중 주택 소유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로 바뀌었다.
이 같은 법개정 속에 LH 임직원들이 공공주택을 발판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렸다는 점은 각종 정보를 활용한 특혜 시비를 부채질 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한 같은 정보가 주어졌더라도 정보의 활용이 다른 셈이다.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정책 취지와 어긋나게 공공주택이 투자 수단에 불과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