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가 마이데이터에 대해 예비허가를 받았다 (사진=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가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대해 예비허가를 받으며 본격적으로 출항했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에 열린 제9차 정례회의를 통해 카카오페이의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한 예비허가를 내렸다.
금융위는 카카오페이가 기존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기업으로 대주주 적격성 등 신용정보법령상 요건을 구비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2대 주주인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43.9%)의 모회사 앤트그룹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예비허가 심사가 잠정 보류돼 왔다. 이에 카카오페이는지난 2월 5일부터 자산관리서비스를 중단했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따르면 대주주가 외국 기업인 경우 해당 국가의 감독기관으로부터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내용이 승인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절차가 끝날 때까지 허가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중국 인민은행과의 논의 끝에 카카오페이의 마이데이터 인허가 심사를 진행했고 결국 예비허가를 내렸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예비허가를 받은 카카오페이는 조만간 본허가 심사를 거쳐 마이데이터 시장에 재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은 곳은 네이버파이낸셜과 국민·농협·신한·우리·SC제일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뱅크샐러드 등 28개사며 34개사가 추가로 허가 심사를 받고 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본허가를 마무리하고 빠르게 자산관리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마이데이터 시대에는 사용자가 필요한 순간에 최적의 상품과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자산관리 서비스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