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노사합동점검 모습(사진=현대건설)

현대건설이 협력사에 안전관리비 절반을 선지급해 공사 초기 현장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현대건설이 건설현장 초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비 50% 선지급 제도’를 실시하고 현장 그레이존(Gray Zone)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지원비를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안전관리비 50% 선지급 제도’는 하도급 계약상 지급하는 안전관리비의 50%를 먼저 지급하는 것이다. 협력사의 자체자금 집행 부담을 줄여줘 공사 초기 현장 안전 관리를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현대건설은 선지급한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반환보증서를 징구하지 않을 계획이다. 자금 집행에 대한 부담으로 협력사들이 선집행금을 포기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현대건설은 현장에서 발생되는 그레이존(어느 영역에 속하는지 불분명한 부분)으로 인해 안전관리가 소홀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안전관리 항목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추가 안전지원비도 편성할 계획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안전관리비 선집행 제도로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공사 초기부터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에 크게 도움될 것”이라며 “앞으로 현대건설은 협력사와 함께 하는 동반성장 위한 상생경영의 일환으로 현장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