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bhc) 치킨브랜드 bhc가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된 BBQ 마케팅업무대행사 K대표 및 BBQ 윤홍근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bhc치킨은 2일 돈을 받고 bhc치킨을 일방적으로 비방하는 글을 올린 BBQ 마케팅 대행업체 대표 A씨와 비방글 증거물 정황에 따른 배후로 BBQ 윤홍근 회장 등을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7년 4월 BBQ 마케팅 대행업체의 A씨는 파워블로거 10명을 모집해 BBQ의 경쟁사인 bhc치킨에 대해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비방글을 작성토록 했다. 당시 블로그와 SNS 등에 bhc치킨에 대해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비방글이 5시간 만에 20곳이 넘는 곳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한꺼번에 올라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bhc치킨이 수사기관에 파워블로거 10명을 수사의뢰한 결과 BBQ 마케팅 대행사 대표 A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가 인정돼 벌금 1000만원 형사처벌을 받았다. 여기에 대행업체가 BBQ로부터 대가를 받고 글을 쓴 정황을 파악해 법적대응에 나섰다. bhc치킨은 BBQ 윤홍근 회장이 A씨와 공동 또는 교사·방조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bhc치킨 관계자는 “당시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내용이 유포돼 기업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여기에 bhc치킨 불매운동을 부추기는 글을 올려 가맹점 매출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BBQ가 오랫동안 경쟁사 죽이기를 위한 부당행위를 저질러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앞으로도 경쟁사를 음해하는 BBQ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덧붙였다. BBQ 측은 이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BBQ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마케팅 대행사가 벌금을 내고 종료된 사안이다. 윤 회장은 이와 관련해 혐의가 없음이 결론났다"고 전했다.

bhc치킨, BBQ 윤홍근 회장에 손배소...“비방글 배후 밝히겠다”

bhc, 경쟁사 죽이기 위한 무차별적인 행위에 대해 단호한 법적 대응

심영범 기자 승인 2021.11.02 16:58 의견 0

(사진=bhc)

치킨브랜드 bhc가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된 BBQ 마케팅업무대행사 K대표 및 BBQ 윤홍근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bhc치킨은 2일 돈을 받고 bhc치킨을 일방적으로 비방하는 글을 올린 BBQ 마케팅 대행업체 대표 A씨와 비방글 증거물 정황에 따른 배후로 BBQ 윤홍근 회장 등을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7년 4월 BBQ 마케팅 대행업체의 A씨는 파워블로거 10명을 모집해 BBQ의 경쟁사인 bhc치킨에 대해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비방글을 작성토록 했다. 당시 블로그와 SNS 등에 bhc치킨에 대해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비방글이 5시간 만에 20곳이 넘는 곳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한꺼번에 올라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bhc치킨이 수사기관에 파워블로거 10명을 수사의뢰한 결과 BBQ 마케팅 대행사 대표 A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가 인정돼 벌금 1000만원 형사처벌을 받았다. 여기에 대행업체가 BBQ로부터 대가를 받고 글을 쓴 정황을 파악해 법적대응에 나섰다.

bhc치킨은 BBQ 윤홍근 회장이 A씨와 공동 또는 교사·방조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bhc치킨 관계자는 “당시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내용이 유포돼 기업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여기에 bhc치킨 불매운동을 부추기는 글을 올려 가맹점 매출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BBQ가 오랫동안 경쟁사 죽이기를 위한 부당행위를 저질러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앞으로도 경쟁사를 음해하는 BBQ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덧붙였다.

BBQ 측은 이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BBQ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마케팅 대행사가 벌금을 내고 종료된 사안이다. 윤 회장은 이와 관련해 혐의가 없음이 결론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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