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세계그룹의 온라인 부문인 SSG닷컴의 납품업체 대상 불공정 행위 혐위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9일부터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SSG닷컴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SSG닷컴이 납품업체에 상품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업체와 판매촉진 행사 비용을 분담하는 과정에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형 유통업체들의 갑질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이다. 유통업자는 상품 판매대금을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또한 납품받은 상품의 대금을 감액해선 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한기정 공정위원장의 취임 이후 첫 조사라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플랫폼 간 경쟁이 제대로 유지돼야 혁신이 이뤄질 수 있어, 반경쟁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정부와 민간업계가 협력해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자율규제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플랫폼 업계와 조만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부연했다.

공정위, SSG닷컴 현장조사…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 확인

탁지훈 기자 승인 2022.09.21 09:04 의견 0
(사진=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세계그룹의 온라인 부문인 SSG닷컴의 납품업체 대상 불공정 행위 혐위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9일부터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SSG닷컴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SSG닷컴이 납품업체에 상품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업체와 판매촉진 행사 비용을 분담하는 과정에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형 유통업체들의 갑질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이다. 유통업자는 상품 판매대금을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또한 납품받은 상품의 대금을 감액해선 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한기정 공정위원장의 취임 이후 첫 조사라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플랫폼 간 경쟁이 제대로 유지돼야 혁신이 이뤄질 수 있어, 반경쟁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정부와 민간업계가 협력해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자율규제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플랫폼 업계와 조만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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