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각 사)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경쟁사인 제너시스 BBQ가 악의적 비방글을 유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bhc가 제너시스BBQ와 윤홍근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23일 판결했다.
업계에 따르면 BBQ의 마케팅을 대행했던 A씨는 지난 2017년 4월 블로거들을 모집해 bhc에 관한 비방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bhc는 5월 사건을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고 A씨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어 bhc는 윤홍근 BBQ 회장BBQ이 A씨 범행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2020년 bhc는 “사실과 다른 악의적 내용이 유포돼 기업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A씨와 윤 회장, BBQ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윤 회장과 BBQ가 bhc에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봤다.
한편 1심 선고를 앞두고 bhc는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후 A씨는 소 취하에 동의하면서 사건이 종결됐지만, 윤 회장과 BBQ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BQ 측은 “지난 2019년에 이미 고소했다가 BBQ에 잘못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져 사건이 종결됐음에도 bhc가 또다시 무리하게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금번 손해배상소송에서 2019년 형사사건의 결과와 같이 패소할 것으로 예상되자 선고 일주일 전 소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bhc 관계자는 “BBQ 마케팅광고대행사 대표의 허위사실유포 형사책임은 변함이 없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민사상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해 bhc가 법과 원칙에 따라 소를 취하해 사건을 종결시킨 것”이라며 “판결결과는 BBQ측이 bhc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이 없다는 실체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절차적으로 소취하에 의한 형식적 재판에 의해 종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이날 bhc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윤 회장과 BBQ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