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맥도날드 청담점 세부 위반 내용.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감자튀김에서 벌레 이물이 나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한국맥도날드 청담점을 불시 점검했다. 그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감자튀김에서 이물이 나왔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해당 매장을 조사한 결과 일부 시설이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았다.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한국맥도날드 청담점은 감자튀김 설비 주변 등 청결·위생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천장 배관 부분 이격 등 시설기준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다만 식약처는 소비자가 이물을 조사기관에 제공하지 않아 혼입 여부 조사는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한국맥도날드 청담점에 식재료 관리와 주변환경 청결, 방서·방충 관리 등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 했다. 아울러 맥도날드 본사에는 직영점을 대상으로 철저한 위생관리를 하도록 요청했다.
관할 지자체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6개월 이내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에서 이물을 발견하면 조사의 중요한 단서가 되는 이물과 제품을 훼손되지 않게 보관하고 조사기관에 인계해야 원활히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8일 한 언론매체가 맥도날드 청담점에서 한 고객이 주문한 감자튀김에서 튀겨진 바퀴벌레로 추정되는 물질이 나왔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