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실손비서 도입 토론회’ 모습>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가 14일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실손비서 도입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13년째 갈등을 이어오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에 대해 의료업계가 처음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조건부 찬성이다. 의료업계는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선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14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실손비서 도입 토론회를 열었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는 소비자가 의료기관에 보험금청구에 필요한 서류의 전송을 요청하면 의료기관은 해당 서류를 전자적 방식으로 보험사에 전송할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논의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이뤄진 바 있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공론화돼 2015년 금융위원회의 실손의료보험 간편 청구제가 추진됐다. 하지만 국회의 청구 간소화 보험법 개정 입법 발의는 증빙서류 전송 주체인 의료계의 반대로 현재까지 통과되지 못했다.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이날 간담회 토론자로 나서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에 찬성한다"면서 "하지만 공공기관인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해서 의료기관에 보험사로의 청구를 강제화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이어 “의료계가 원하는 간소화 서비스는 심평원 등 공공기관을 중계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고 정보집적과 심사기전이 없는 민간 주도 형태”라며 “실손보험 가입자의 청구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험연구원 입장은 달랐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산업연구실장은 "청구 전산화 도입 시 개인정보 보호나 이용 편의성, 안정성, 지속성, 비용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계기관을 심평원으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입장을 달리했다.
소비자단체 대표로 토론회에 참석한 강성경 소비자와함께 사무총장은 “실손 의료보험의 주체는 의료계도, 보험업계도 아닌 소비자”라고 전제한 뒤 “소비자의 권익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한 후에 입법을 통해 책임 있는 제도안을 마련한 후에 지금까지 논의됐던 일,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사무총장은 이어 “오늘 간담회서 발제한 이성림 교수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 소비자들 역시 국민 정서상, 또 국가 시스템상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중계기관으로 보다 신뢰할 수 있다는 결과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참석한 금융위원회는 의료업계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찬성에 대한 입장을 환영했다. 신상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의료업계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정부 내 디지털플랫폼위원회에서 현재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고, 이와 별개로 금융위도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