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가 전달한 영수증(사진 왼쪽)에는 검은색 비닐봉투가 '친환경)CU백생봉투중'으로 표시되고 150원 이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온라인 상에서는 편의점 검은 비닐 봉지 중형이 1매 당 약 40원에 판매되고 있다. (사진=제보자 및 인터넷 캡쳐) BGF리테일 편의점 브랜드 CU의 한 가맹점이 시중에서 20원에서 50원 사이에 판매되는 일반 비닐봉투를 친환경 봉투로 속여 150원에 판매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로 제보자가 전달한 영수증(사진 왼쪽)에는 검은색 비닐봉투를 판매했음에도 '친환경)CU백색봉투중'으로 표시되고 150원 이라고 명시돼 있다. 제보자 A씨는 편의점에서 비닐봉투를 150원에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상에서는 '편의점용 검은색 비닐봉투(중형)'가 한 장당 20원에서 50원 사이에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다. CU 측은 14일 관련 내용에 대해 “해당 가맹점 직원 교육 미숙으로 발생한 일”이라며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1일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에 위치한 CU 편의점을 방문한 30대 남성 A씨는 물품을 구매한 후 봉투를 주문했다. 그러나 편의점 직원이 검은색으로 된 비닐봉투를 건네 A씨는 당황했다. 친환경 봉투가 아닌 일반 비닐봉투를 건넸기 때문이다. A씨는 구매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점원에게 영수증을 요청했다. 영수증에는 일반 비닐 봉투가 아닌 ‘친환경)CU백색봉투중’이라고 명시돼 있었다. A씨는 검은색 비닐봉투를 친환경 봉투로 판매한 이유를 물었다. A씨에 따르면 당시 매장 직원은 고의로 일반 비닐봉투를 판매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매장 직원은 “이 봉투는 친환경 (봉투)이 아니다”라면서 “일부러 안내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포스기에 비닐 봉투를 선택하면 ‘친환경)CU백색봉투’로 영수증에 표기되는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일반 비닐봉투를 받았는데 친환경 봉투라고 영수증에 적혀 있으니 속여 판매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일반 비닐봉투가 친환경 봉투보다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편의점에서 일반 비닐봉투를 주고 친환경 봉투 가격 그대로 받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또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를 확대해 편의점에서 친환경 봉투만 판매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면서 “인근 편의점 중 CU에서만 일반 봉투를 버젓이 판매하고 있어 이상하게 여겼다”고 부연했다. CU는 지난해 8월 배포한 자료를 통해 “점포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 봉투의 재고 조절을 위해 모든 점포의 일회용 봉투 발주를 1배수로 제한한 뒤 10월부터는 발주 자체를 전면 중단할 예정이다. 대신 다회용 쇼핑백과 종이봉투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먼저 고객에게 불편을 끼쳐 대단히 송구하다”며 “해당 건은 직원 교육 미숙으로 발생한 일이다. 앞으로 점포 교육 및 수시 점검을 통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를 확대하면서 지난해 11월 24일부터 편의점에서 비닐봉투 판매가 금지됐다. 기존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으로 한정됐던 비닐봉투 사용 금지 범위가 편의점을 포함한 종합소매업까지 확대된 것이다. 다만 현장 혼란을 고려해 1년간의 계도기간이 부여된 상황이다.

CU 한 가맹점, 친환경 봉투로 속여 부당이득?…일반 검은 봉투 150원에 판매

시중가 20~50원짜리 150원에 판매
BGF리테일 “고객께 송구…점포 교육 통해 불편 최소화 위해 노력”

탁지훈 기자 승인 2023.02.14 15:40 | 최종 수정 2023.02.15 08:53 의견 0
제보자가 전달한 영수증(사진 왼쪽)에는 검은색 비닐봉투가 '친환경)CU백생봉투중'으로 표시되고 150원 이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온라인 상에서는 편의점 검은 비닐 봉지 중형이 1매 당 약 40원에 판매되고 있다. (사진=제보자 및 인터넷 캡쳐)


BGF리테일 편의점 브랜드 CU의 한 가맹점이 시중에서 20원에서 50원 사이에 판매되는 일반 비닐봉투를 친환경 봉투로 속여 150원에 판매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로 제보자가 전달한 영수증(사진 왼쪽)에는 검은색 비닐봉투를 판매했음에도 '친환경)CU백색봉투중'으로 표시되고 150원 이라고 명시돼 있다.

제보자 A씨는 편의점에서 비닐봉투를 150원에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상에서는 '편의점용 검은색 비닐봉투(중형)'가 한 장당 20원에서 50원 사이에서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다.

CU 측은 14일 관련 내용에 대해 “해당 가맹점 직원 교육 미숙으로 발생한 일”이라며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1일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에 위치한 CU 편의점을 방문한 30대 남성 A씨는 물품을 구매한 후 봉투를 주문했다. 그러나 편의점 직원이 검은색으로 된 비닐봉투를 건네 A씨는 당황했다. 친환경 봉투가 아닌 일반 비닐봉투를 건넸기 때문이다.

A씨는 구매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점원에게 영수증을 요청했다. 영수증에는 일반 비닐 봉투가 아닌 ‘친환경)CU백색봉투중’이라고 명시돼 있었다. A씨는 검은색 비닐봉투를 친환경 봉투로 판매한 이유를 물었다.

A씨에 따르면 당시 매장 직원은 고의로 일반 비닐봉투를 판매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매장 직원은 “이 봉투는 친환경 (봉투)이 아니다”라면서 “일부러 안내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포스기에 비닐 봉투를 선택하면 ‘친환경)CU백색봉투’로 영수증에 표기되는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일반 비닐봉투를 받았는데 친환경 봉투라고 영수증에 적혀 있으니 속여 판매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일반 비닐봉투가 친환경 봉투보다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편의점에서 일반 비닐봉투를 주고 친환경 봉투 가격 그대로 받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또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를 확대해 편의점에서 친환경 봉투만 판매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면서 “인근 편의점 중 CU에서만 일반 봉투를 버젓이 판매하고 있어 이상하게 여겼다”고 부연했다.

CU는 지난해 8월 배포한 자료를 통해 “점포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 봉투의 재고 조절을 위해 모든 점포의 일회용 봉투 발주를 1배수로 제한한 뒤 10월부터는 발주 자체를 전면 중단할 예정이다. 대신 다회용 쇼핑백과 종이봉투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먼저 고객에게 불편을 끼쳐 대단히 송구하다”며 “해당 건은 직원 교육 미숙으로 발생한 일이다. 앞으로 점포 교육 및 수시 점검을 통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를 확대하면서 지난해 11월 24일부터 편의점에서 비닐봉투 판매가 금지됐다. 기존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으로 한정됐던 비닐봉투 사용 금지 범위가 편의점을 포함한 종합소매업까지 확대된 것이다. 다만 현장 혼란을 고려해 1년간의 계도기간이 부여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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