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HD현대중공업이 진행중인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사업자 선정 과정과 사업 진행에서 적법·위법성 여부가 없었는지를 감사해달라며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모습 (사진=대우조선해양)
한화그룹에 인수될 예정인 대우조선해양이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과거 인력 빼가기로 날을 세웠던 두 조선사가 이번엔 방산사업을 앞두고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대우조선해양은 HD현대중공업이 진행중인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사업자 선정 과정과 사업 진행에서 적법·위법성 여부가 없었는지를 감사해달라며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해군력 증강을 위한 핵심 사업에 대해 공정하고 엄정한 입찰이 이뤄져야 한다”며 “감사원의 신속하고 철저한 감사 진행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20년 KDDX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의 KDDX 개념설계 자료를 몰래 촬영해 빼돌려 현대중공업 회사 내부 서버에 조직적으로 은닉 관리해 왔음이 관련 사건 재판 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현대중공업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해 사업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의혹이 불거진 사업자 선정 당시 현대중공업은 평가에서 보안사고에 대한 감점을 받지 않았다”며 “그 결과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두 회사 간 점수차이는 불과 0.0565점 차이에 불과했다”고 했다.
대우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의 불법이 지난해 11월 법원의 판결로 확인된 현 시점에도 사업 진행의 적법성, 위법성에 대한 검토나 진상 조사, 후속 조치 등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가 방위 사업의 위상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사원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HD현대중공업은 KDDX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미 법원과 방위사업청의 판단을 받은 사안이라는 것이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방위사업청의 KDDX 사업의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과 관련,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20년 8월 당시 HD현대중공업이 자신들의 개념설계 자료를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자신이 우선협상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대우조선해양의 주장의 근거가 없다며 기각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후 2020년 말에도 대우조선해양은 방위사업청에 같은 취지로 이의를 제기했으나, 방위사업청 재검증위원회는 ‘HD현대중공업이 개념설계 기밀을 본사업 제안서 작성에 활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