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왼쪽) 대우조선해양(오른쪽) 서울사무소 전경 (사진=한화, 손기호)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군함 관련 수직결합에 따른 불공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데 대해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는 행태적조취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르면 26일 전원회의를 통해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19일 공정위는 전날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관련 심사를 완료하고 한화그룹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르면 오는 26일 전원회의에 안건이 상정되고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경쟁 제한성 여부와 조치 수준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화는 대우조선 인수를 결정하고 약 4개월 만에 기업결합 승인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앞서 한화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계열사 6곳이 2조원의 유상증자를 통해 대우조선을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지난해 12월19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다만 한화와 대우조선의 기업결합은 군함 시장에 있어서 행태적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한화는 군함 제조사에 레이더 등 부품을 공급한다. 군함 제조사들은 대우조선, HD현대중공업, HJ중공업(옛 한진중공업) 등이 있다. 한화와 대우조선의 기업결합 시 군함 관련 부품을 공급할 때 가격이나 기술 정보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행태적조치가 취해진다는 것이다.
한화는 레이더 등 10종 내외의 군함 부품을 독과점으로 생산하고 있다. 대우조선까지 인수하면 함정 수주 입찰 과정에서 대우조선에 유리할 수도 있는 상황인 셈이다. 공정위는 이들의 기업결합 후 부품 기술정보나 가격을 차별하는 행위를 감시할 예정이다.
공정위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하면 공정위원장은 상임·비상임 위원 등 9명과 전원회의를 열고 기업결합 승인과 시정명령 여부 등을 결정한다.
보통 전원회의에 앞서 4주간의 시간을 두지만, 이번엔 바로 결정이 났다. 이는 한화가 공정위의 결정에 별다른 이견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화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특별히 밝힐 입장은 없다”며 조심스럽게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다.
한화와 대우조선 인수는 마무리 국면에 들어갈 전망이다. 앞서 유럽연합(EU)·일본·베트남·중국·싱가포르·영국·튀르키예 등 7개 해외 경쟁당국은 양사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 결론만 나면 한화는 인수합병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