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GS건설이 주택 수주 시장에서 1년 가까이 자취를 감출 위기다.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 주차장 철근 누락에 따른 붕괴 사고로 최대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예고되면서다. 국내 주택시장에서 GS건설의 존재감을 고려하면 다방면으로 후폭풍이 예상된다. 다만 다른 건설 공사 현장에서는 철근 누락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브랜드 이미지 타격을 최소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정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전날 국토부가 검단 아파트 외 GS건설의 83개 현장을 점검한 결과, 추가적인 철근 누락은 확인되지 않았다.
GS건설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피한 셈이다. 영업정지 외에 추가적인 제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GS건설은 국토교통부 장관 직권 8개월 영업정지 처분과 서울시 처분 요청 2개월이 더해지면서 최대 10개월의 영업정지가 예상된다. 이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른 조치다. 해당 법에 따르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최장 1년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
GS건설이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면 향후 민간과 공공에서 신규 수주 활동이 불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수주 곳간을 채우는데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GS건설의 올 상반기 연결 기준 수주 잔액은 54조4855억원이다. 이 중 약 60% 이상이 주택 수주 잔고다. 매출 측면에서도 건축·주택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78%에 달한다.
GS건설의 영업정지 이후로는 도시정비 수주 판도도 크게 바뀔 전망이다. GS건설은 지난 2021년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이 5조2741억원, 이듬해에는 7조1476억원에 달한다. 올해도 1조 이상의 정비사업 일감을 챙겼다. 올 하반기부터 서울시 대형 정비사업장 시공사 선정이 늘어나는 상황도 GS건설 입장에서는 악재다.
다만 GS건설이 실제로 영업 중지 처분을 받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청문회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며 대부분의 건설사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다. 이후 본안 소송 확정 전까지는 수주 활동이 가능하다. HDC현대산업개발도 1년 4개월의 영업정지를 받았으나 가처분 신청을 통해 수주 활동을 하고 있다.
GS건설의 당장 매출 타격이나 경쟁력 약화에 대해서도 업계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GS건설이 도시정비 시장에서 소화하는 물량이 많은데다가 분양 실적을 봤을 때 향후 공급 시장에도 어느정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이미 수주한 물량이 워낙 많아서 실적 자체에 영향은 미미할 것이고 최근 분양 시장에서 자이 브랜드의 성적이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증권가에서도 GS건설의 향후 전망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영업정지 이외에 추가 제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GS건설이 착공한 83개의 현장 안전점검에서 철근 누락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문준 KB증권 연구원은 "영업정지의 경우 실제 처분이 확정되더라도 해당 기간 신규 수주가 불가하고 이미 계약한 현장의 공사 진행은 문제가 없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영업정지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와 영향력이 단기 주가에는 부담이나 인천 검단에서 발생한 구조적인 결함이 GS건설의 타현장에는 없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신동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던 추가적인 전면 재시공 현장이 없다는 범에서 최대 리스크는 해소된 것"이라며 "동 기간 기착공현장 공사, 기수주현장 착공은 정상적으로 가능해 행정처분에 따른 단기 실적 훼손 가능성도 낮다"이라고 내다봤다.
GS건설 측은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기대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한 점 다시한번 사과 드린다"며 "사고의 원인이나 그에 따른 행정 제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해봐야 할 내용도 많아 면밀히 검토한 후 청문절차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