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CI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가 난관에 부딪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허가 결정을 연기했기 때문이다.

17일 공정위는 전날 전원회의에서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기업결합 심사 안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은 내지 못했다. 결국 유사 건 심의 이후 다시 합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달 말 혹은 내달 초 열릴 전원회의에서 LG유플러스-CJ헬로 기업결합 안건과 SK텔레콤-티브로드 결합 안건이 함께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정위의 연기 결정을 두고 크게 세가지 요인이 점쳐지고 있다. 우선 LG유플러스-CJ헬로 기업결합 중 유료방송 교차판매 금지 조항이 SK텔레콤-티브로드 결합과 차이가 난다는 이유가 꼽힌다.

공정위는 지난달 10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관련 심사보고서에서 CJ헬로 유통망에서 LG유플러스 인터넷TV(IPTV)를 판매하지 않는 방안을 3개월 내 보고하는 조건을 부가했다고 알려진다. 하지만 지난 1일 SK텔레콤의 티브로드 인수 관련 심사보고서에서는 SK텔레콤과 티브로드 상호 교차판매를 3년가량 제한하는 등 더 강력한 조건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지며 형평성 논란이 일었고 때문에 LG유플러스 건 역시 '상호 교차판매 금지'를 승인조건으로 내 걸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자칫 알뜰폰 활성화 정책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알뜰폰 업계 1위인 CJ헬로 헬로모바일이 LG유플러스에 흡수될 경우 이통사의 알뜰폰 가입자는 1사당 평균 98만 2000명으로 늘어나게 되지만 독립계 알뜰폰 업체의 평균 가입자는 13만 2000명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때문에 10년 알뜰폰 활성화 정책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에서도 난관이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홈쇼핑 송출 수수료 역시 위원 간 합의를 방해한 요소일 것이란 예측이다.

케이블TV 업계 1위인 CJ헬로와 2위인 티브로드가 IPTV에 인수된 후 홈쇼핑 송출수수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사용료 관련 결정력이 유료방송 업체에 급격히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가 아예 무위로 돌아갈 것이라고 보는 이는 많지 않다. 대신 공정위가 인수 조건을 강화할 것이라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