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홈플러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가 홈플러스㈜와 ㈜예울에프씨, ㈜뮤엠교육, HDC현대산업개발㈜ 등 4개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 허위 과정 정보 제공 및 불공정 거래 행위가 그 이유다.
18일, 중기부는 이들 4개 기업이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거래 행위로 중기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며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1월17일 시행된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을 위반한 기업 중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가 고발 요청을 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공정위는 중기부의 요청을 받을시 이를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홈플러스와 예울에프씨, 뮤엠교육 등은 가맹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해왔다는 것이 중기부 설명이다. 홈플러스는 가맹희망자 206명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 매출액 범위를 부풀렸다. 이후 홈플러스는 관련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산정된 것처럼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고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 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의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홈플러스가 다수의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왔고, 정보가 제한된 상황에서 예상 매출액 자료는 가맹희망자들의 계약체결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예울에프씨는 2011년부터 5년 동안 다수의 가맹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렸다. 뮤엠교육은 168개 가맹희망자들에게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등을 제공하지 않은 데다 415개 사업자와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금 4억 3300만원을 예치기관에 두지 않고 직접 수령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같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재발금지 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던 바다. 그러나 중기부는 허위·과장 정보 제공이 수년간 다수에 이르고, 엄중히 근절되어야 할 위반행위라는 점에서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
그런가 하면 HDC현대산업개발은 257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후 선급금과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총 4억 4800만원의 피해를 입혔다. 중기부는 HDC현대산업개발이 동종의 법 위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고발 요청에 나섰다.
중기부 관계자는 "가맹사업본부 및 취탁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유사한 위반행위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유사행위의 재발을 막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어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서는 검찰 고발시 하도급법 위반기업에 벌점 3점을 부과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누적 벌점이 5점을 초과하면 공공조달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패널티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