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알헤시라스호. (사진=HMM)
HMM이 최근 1조원 규모의 영구채 조기상환을 결정했다. 채권단인 KDB산업은행(산은)과 해양진흥공사(해진공)는 해당 사채를 당초 공고대로 주식 전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HMM은 이번에 조기상환 예정인 무보증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대해 채권자인 산은과 해진공이 전환청구권과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면 주식으로 전환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HMM은 지난 22일 “제19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와 제19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영구채의 중도상환 청구권행사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전환사채는 4000억원, 신주인수권부사채는 6000억원으로 합치면 1조원 규모다.
HMM은 “이번에 조기상환하는 영구채의 중도상환 예정일인 10월25일 이전에 채권자(산은, 해진공)가 전환청구권과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면 채권단의 공고대로 주식 전환된다”고 말했다.
산은이나 해진공은 매각 공고 당시 1조원 규모의 사채에 대해 주식 전환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산은 관계자는 “HMM 매각 공고를 낼 때 지분 매각에 1조원 규모의 사채에 대해 조기상환할 경우 주식전환을 가정해서 공고를 냈다”며 “현재로서는 이러한 주식 전환에 대해 특별히 변동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공공 부문에서 판단할 때도 상환채권액이 현재 HMM 주식보다 낮은 상황에서 이를 포기하고 상환하기보다는 주식 전환을 선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부문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게 영구채 상환 금액이 주당 액면가 5000원”이라며 “현재 HMM의 주가가 1만6000원대인데, 이를 포기하고 5000원을 상환하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최근 산은과 해진공이 (HMM 소액주주연대로부터) 배임으로 고발을 당했다고 들었는데, (골자는) 상환을 받아야 주가가 떨어주지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면서 “하지만 국민의 (주식전환을 하지 않아) 세금을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배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정책에 따라서 상환을 받아들이겠다는 결정을 내리지 않는 이상 주가 추이를 봤을 때, 상환보다는 주식 전환이 더 낫지 않겠느냐는 입장일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이준락 HMM 소액주주 소송대표(오른쪽)와 법률대리인 유림 나유신 변호사가 지난 15일 산업은행 강석훈 회장과 이동걸 전 회장, 김양수 해양진흥공사 사장 등 3명을 상대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HMM 소액주주연대)
앞서 HMM 소액주주연대는 지난 15일, 산은 강석훈 회장과 이동걸 전 회장, 김양수 해진공 사장 등 3명을 상대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HMM을 민간에 매각하겠다는 공고를 낸 당시 산은과 해진공이 1조원 규모의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해 주가가 고점 대비 70% 폭락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구채를 각각 공적자금 회수를 포기하고 주식 전환을 결정해 공매도 세력에게 먹잇감을 제공했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주가가 계속 유지된다면 상환가보다 주가가 더 높은 상황”이라며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의 세금인데 그것을 포기하면서 상환으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HMM 매각 실사에 돌입한 국내기업 3곳(하림·동원·LX)은 자산 총액 24조원 규모인 HMM보다 덩치가 작아 논란이 있었지만, 예정대로 실사는 진행 중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일정 변동 가능성은 있을 수 있지만, 연내 매각 목표에 따라 계속 예정된 매각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기준 매각에 나선 3사의 현금성 자산을 놓고 봤을 때, LX인터내셔널은 1조2714억원, 하림그룹의 자회사 팬오션은 7381억원, 동원산업은 6318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 때문에 HMM의 영구채 중도상환을 허용해야 인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일각에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