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추진을 두고 보험업계와 의료계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보험업계는 소비자의 편의성을 내세우는 가운데 의료계는 사실상 환자의 정보 취득을 간소화 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보험사 등이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 등을 전자문서로 전송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보험사의 요청에 따르도록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당초 국회 금융위원회에서는 의료계의 지적이 이어지자 이 개정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동의’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법안 통과가 급물살을 타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대한의사협회는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어 청구 간소화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을 결의했다.
의협은 “실손보험 청구 전자·간소화를 위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사가 가입자의 질병 관련 정보를 쉽게 획득하기 위한 것”이라며 “환자 정보를 중계하게 되는 심평원이나 전문중계기관을 통해 개인정보가 누출되거나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일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기관은 소중한 환자의 세부내역까지 보험사에 보내야 한다”며 “이 법안이 폐기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다해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정부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국민의 편익제고 차원에서 준공공재 성격이 강한 실손보험 청구제도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금 청구시 여러 서류를 갖추는 게 번거롭고 그 과정이 복잡해 보험 가입자들은 소액 치료비, 진단서 발급 비용 지출 부담, 번거로운 청구절차 등의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가 빈번하다”며 “간소화가 보험사의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상 소액 보험금 신청이 늘어나면서 보험사는 보험금 지출이나 업무부담이 일정부분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