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보험설계사가 고객 보험료를 제 멋대로 운용해 등록 취소 제재를 받았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전(前) 한화손해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1명을 금융위원회에 등록 취소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 한화손보 소속 보험설계사 A씨는 2017년 10월27일 보험계약자 B씨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해 수령한 대출금 194만원을 유용했다. 보험업법 제84조와 제86조에는 보험설계사는 모집과 관련해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설계사에 의한 비위 행위는 소비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커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보험설계사가 보험소비자의 최접점에서 보험상품을 안내하는 등 판매 및 계약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위법행위로 처벌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관리, 감독에 철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객돈은 내 돈?…전 한화손보 보험설계사, 고객 보험료 유용 적발

주가영 기자 승인 2019.10.30 14:48 의견 0
사진=픽사베이


보험설계사가 고객 보험료를 제 멋대로 운용해 등록 취소 제재를 받았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전(前) 한화손해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1명을 금융위원회에 등록 취소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 한화손보 소속 보험설계사 A씨는 2017년 10월27일 보험계약자 B씨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해 수령한 대출금 194만원을 유용했다.

보험업법 제84조와 제86조에는 보험설계사는 모집과 관련해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설계사에 의한 비위 행위는 소비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커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보험설계사가 보험소비자의 최접점에서 보험상품을 안내하는 등 판매 및 계약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위법행위로 처벌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관리, 감독에 철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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