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주장 이미지. 왼쪽은 '리니지W', 오른쪽은 '롬'. (사진=엔씨소프트) 엔씨소프트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같은 날 대만 지혜재산및상업법원에도 저작권법 및 공평교역법 위반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했다.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하고,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한 ‘롬(ROM)’이 자사의 ‘리니지W’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롬’의 ▲게임 콘셉트 ▲주요 콘텐츠 ▲아트 ▲UI(사용자 인터페이스) ▲연출 등에서 ‘리니지W’의 종합적인 시스템(게임 구성 요소의 선택, 배열, 조합 등)을 무단 도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엔씨소프트 측은 “MMORPG 장르가 갖는 공통적, 일반적 특성을 벗어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엔씨소프트의 지식재산권(IP)을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이라 판단했다”고 전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카카오게임즈가 선보인 ‘아키에이지 워’에서도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과 유사하다며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웹젠 ‘R2M’의 ‘리니지M’ 표절 소송에서 승소하기도 했다. 이번 법적 대응에 대해 엔씨소프트는 “엔씨소프트가 소유한 지식재산권(IP) 보호를 넘어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기업이 장기간 연구개발(R&D)한 성과물과 각 게임의 고유 콘텐츠는 무분별한 표절과 무단 도용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엔씨소프트 “카카오게임즈 롬, 리니지W 저작권 침해” 소송

카카오게임즈-레드랩게임즈 상대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 접수

백민재 기자 승인 2024.02.22 13:56 | 최종 수정 2024.02.22 14:03 의견 0
엔씨소프트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주장 이미지. 왼쪽은 '리니지W', 오른쪽은 '롬'. (사진=엔씨소프트)


엔씨소프트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같은 날 대만 지혜재산및상업법원에도 저작권법 및 공평교역법 위반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했다.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하고,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한 ‘롬(ROM)’이 자사의 ‘리니지W’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롬’의 ▲게임 콘셉트 ▲주요 콘텐츠 ▲아트 ▲UI(사용자 인터페이스) ▲연출 등에서 ‘리니지W’의 종합적인 시스템(게임 구성 요소의 선택, 배열, 조합 등)을 무단 도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엔씨소프트 측은 “MMORPG 장르가 갖는 공통적, 일반적 특성을 벗어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엔씨소프트의 지식재산권(IP)을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이라 판단했다”고 전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카카오게임즈가 선보인 ‘아키에이지 워’에서도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과 유사하다며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웹젠 ‘R2M’의 ‘리니지M’ 표절 소송에서 승소하기도 했다.

이번 법적 대응에 대해 엔씨소프트는 “엔씨소프트가 소유한 지식재산권(IP) 보호를 넘어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기업이 장기간 연구개발(R&D)한 성과물과 각 게임의 고유 콘텐츠는 무분별한 표절과 무단 도용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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