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게임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게임 표준약관’과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각각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약관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명시’ 및 ‘게임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상의 환불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아이템 종류,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를 게임사가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이는 게임 사업자로 하여금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규정을 반영한 것이다. 해당 규정은 오는 3월 22일 시행 된다. 또 공정위는 게임사로 하여금 서비스 종료 이후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유료아이템 환불절차 이행을 위한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기간이 남아 있는 유료아이템·유료서비스는 종전의 표준약관에 따르더라도 환불이 가능했지만, 실제로는 게임서비스 종료와 동시에 게임사의 모든 연락이 두절돼 이른마 ‘먹튀’ 문제가 제기돼 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은 게임산업법령의 개정, 업계를 대표하는 사업자단체의 요청 및 애로사항 등을 반영하였을 뿐 아니라 소비자단체, 유관기관, 법률전문가의 의견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온라인게임 표준약관’과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은 2월 27일 자로 배포됨과 동시에 적용할 것이 권장된다. 한편 게임이용자 보호와 관련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필요한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및 동의의결제 도입을 위해, 공정위는 3월 중에 전자상거래법 입법예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게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상 환불 창구 마련해야”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 발표

백민재 기자 승인 2024.02.26 12:54 의견 0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게임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게임 표준약관’과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각각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약관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명시’ 및 ‘게임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상의 환불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아이템 종류,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를 게임사가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이는 게임 사업자로 하여금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규정을 반영한 것이다. 해당 규정은 오는 3월 22일 시행 된다.

또 공정위는 게임사로 하여금 서비스 종료 이후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유료아이템 환불절차 이행을 위한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기간이 남아 있는 유료아이템·유료서비스는 종전의 표준약관에 따르더라도 환불이 가능했지만, 실제로는 게임서비스 종료와 동시에 게임사의 모든 연락이 두절돼 이른마 ‘먹튀’ 문제가 제기돼 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은 게임산업법령의 개정, 업계를 대표하는 사업자단체의 요청 및 애로사항 등을 반영하였을 뿐 아니라 소비자단체, 유관기관, 법률전문가의 의견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온라인게임 표준약관’과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은 2월 27일 자로 배포됨과 동시에 적용할 것이 권장된다.

한편 게임이용자 보호와 관련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필요한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및 동의의결제 도입을 위해, 공정위는 3월 중에 전자상거래법 입법예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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