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가 배포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사항 예시.(사진=문체부 제공)
다음달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국내 게임업계에서는 역차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규제는 오는 3월 2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9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공개하고 확률형 아이템의 범위와 표시사항, 광고·선전물 내 표시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발표했다.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 가능한 아이템은 모두 확률 정보공개 대상이다.
국내 게임업계는 2015년부터 자율규제 형식으로 확률형 아이템들을 자체적으로 공개해 왔다. 국내 게임사 98%가 자율규제를 준수하고 있으며, 확률을 공개하지 않는 게임에 대해서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를 통해 해당 게임과 게임사를 공개해왔다. 반면 해외 게임사들은 절반인 56% 정도만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처벌규정이 없어 국내 게임사 역차별 논란이 이어져 왔다.
26일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은 뷰어스에 “‘버섯커 키우기’부터 시작해, 국내 앱마켓 매출 상위권에 있으면서도 확률을 공개하지 않는 해외 게임들이 상당수”라면서 “정부가 이런 게임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국내 모바일 게임 매출 순위 상위권 중 해외 게임은 절반에 가깝다. 26일 구글플레이 스토어매출 TOP10을 살펴보면 2위는 ‘라스트워: 서바이벌’, 3위 ‘버섯커 키우기’, 7위 ‘WOS: 화이트아웃 서바이벌’, 8위 ‘로얄 매치’ 등 4종이 해외 게임이다. 매출 20위까지 확대하면 해외 게임도 8종으로 늘어난다. 대부분 중국 게임들이다. 이들 중 일부는 확률정보를 표기하지 않거나, 유튜브나 SNS 등에 가짜광고를 배포해 국내 유저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황석익 협회장은 해외 게임사들이 3월 시행되는 국내 규제에 맞게 세세한 확률 정보를 모두 공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봤다. 그는 “만약 그런 게임들은 내버려 둔다면 결국 국내 게임사들만 힘들게 하는 역차별이 될 수 있다”며 “한국 게임업계 종사자들의 박탈감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제도 시행 이후 위법 사례를 감시하기 위한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 24명을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함께 운영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게임업계에서는 실효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해외 게임 단속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황성익 협회장은 “예를 들어 구글 매출 200위 내의 게임들 중, 규제를 지키지 않은 해외 게임들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투명하게 밝혀주면 좋겠다”며 “마켓에서 게임을 삭제시키는 등의 조치가 없다면, 결과적으로 국내 게임사만 죽이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문체부 장관의 시정 권고·명령이 이뤄질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문체부는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 1억원 이하의 게임사에는 확률 정보 표시 의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황성익 협회장은 “연 매출 1억원 이하라면 게임을 제대로 만들 수 없는 회사고, 사실상 모든 게임사들이 규제 대상”이라며 “소규모 개발사를 위해 매출 3억원 이하의 회사로 완화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