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여의도 사옥. (자료=연합뉴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이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2023년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20일 전자공시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당장은 상장폐지가 아니며 거래소의 심사결과에 따라서는 상장이 유지될 수도 있다. 다만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주식매매거래는 정지된다.
의견거절의 사유는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 및 ‘주요 감사절차의 제약’이다.
삼정회계법인은 “회사 제시 재무제표 계정과목에 대해 충분·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고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지 여부도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영건설은 다음주 주총에 앞서 회사 자체적으로 결산을 했지만 워크아웃 진행 과정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의견거절이 나왔다는 입장이다. 태영건설의 투자·대여 자금 중 손상 규모, PF보증채무 중 부채 전환 금액 등이 앞으로 PF사업장 정리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재무제표를 확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태영건설은 향후 채권단 협의를 통해 기업개선계획 수립시 회사에 대한 자본확충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태영건설은 주어진 절차에 따라 ‘외부감사인 의견거절’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 해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상장폐지 사유 통보를 받은 기업은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심의를 통하여 최장 1년 동안의 개선기간이 부여되고 개선기간 동안 해당 기업은 의견거절이 표명된 해당 재무제표에 대해 재감사를 받는다. 적정 의견을 받게 되면 상장폐지 사유는 해소된다.
태영건설은 이에 앞서 지난 13일 전자공시를 통해 지난해 사업연도 결산 결과 연결재무재표 기준 자본잠식에 빠졌다고 밝혔다. 이는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거절과 별개로 또 하나의 상장폐지 사유다.
다만 기업개선계획 수립 후 채권단 자본 확을 통해 자본잠식이 해소되면 이 상장폐지 사유 역시 해소될 전망이라는 게 태영건설의 기대다.
태영건설은 "삼정회계법인과 협의하여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계획을 수립했다"며 "조속히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거래소에 충분하게 소명하여 개선기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