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생명보험 보험계약자 중 절반 가까이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보험을 해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해약하면서 납입금의 평균 70% 정도만 돌려받았다. 8일 한국소비자원이 2016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3년간 생명보험을 해약한 경험이 있는 30∼60대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4%인 220명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목돈 필요, 보험료 납입의 어려움 등 ‘경제적 사정’으로 보험을 해약했다고 답했다. 이어 ‘보장범위가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15.6%, ‘설계사의 설명과 다른 불완전 판매 때문’이라는 응답이 10%였다. 해약자들의 보험 유지 기간은 평균 5.05년이었고 1인당 평균 1.4건의 보험을 해약했다. 해약한 보험상품은 질병보험이 27.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망보험(25.2%), 저축성보험(21.6%), 변액보험(20.4%) 등 순이다. 해약 전 납입한 보험료는 평균 581만3000원이었고 해약 후 평균 405만9000원을 돌려받아 해약환급률은 평균 69.7%였다. 보험계약자들은 긴급 자금이 필요하거나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중도 해약 대신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보험 계약 유지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보험계약 대출이나 중도인출, 보험료 납입 일시 중지 제도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절반 이상만이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보험료 자동대출 납입이나 보험료 감액, 보험금 선지급 서비스, 보험금 감액 완납, 연장정기보험(보험료를 추가 납입하지 않는 대신 보장기간 축소) 같은 다른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30% 미만 수준에 그쳤다. 이 밖에 응답자 중 51.2%는 생명보험 계약을 유지하면서 관리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소비자원은 생명보험 중도해약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약유지 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와 활용 확대, 판매 후 생명보험계약 유지관리 서비스 강화 등을 관계 기관과 생명보험협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올해 6월28일부터 7월2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38%포인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을 들다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보험계약을 무심코 해지했다가는 손해를 볼 수 있다”며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기존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 인상 등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며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해지를 고민하고 있다면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보험사별 제도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경제 어려워 줄줄이 생명보험 해약…“보험계약유지 지원제도 잘 몰라”

소비자원, 최근 3년간 생명보험 해약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

주가영 기자 승인 2019.11.08 10:25 | 최종 수정 2019.11.08 14:52 의견 0
사진=연합뉴스


생명보험 보험계약자 중 절반 가까이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보험을 해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해약하면서 납입금의 평균 70% 정도만 돌려받았다.

8일 한국소비자원이 2016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3년간 생명보험을 해약한 경험이 있는 30∼60대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4%인 220명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목돈 필요, 보험료 납입의 어려움 등 ‘경제적 사정’으로 보험을 해약했다고 답했다.

이어 ‘보장범위가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15.6%, ‘설계사의 설명과 다른 불완전 판매 때문’이라는 응답이 10%였다.

해약자들의 보험 유지 기간은 평균 5.05년이었고 1인당 평균 1.4건의 보험을 해약했다.

해약한 보험상품은 질병보험이 27.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망보험(25.2%), 저축성보험(21.6%), 변액보험(20.4%) 등 순이다.

해약 전 납입한 보험료는 평균 581만3000원이었고 해약 후 평균 405만9000원을 돌려받아 해약환급률은 평균 69.7%였다.

보험계약자들은 긴급 자금이 필요하거나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중도 해약 대신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보험 계약 유지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보험계약 대출이나 중도인출, 보험료 납입 일시 중지 제도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절반 이상만이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보험료 자동대출 납입이나 보험료 감액, 보험금 선지급 서비스, 보험금 감액 완납, 연장정기보험(보험료를 추가 납입하지 않는 대신 보장기간 축소) 같은 다른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30% 미만 수준에 그쳤다.

이 밖에 응답자 중 51.2%는 생명보험 계약을 유지하면서 관리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소비자원은 생명보험 중도해약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약유지 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와 활용 확대, 판매 후 생명보험계약 유지관리 서비스 강화 등을 관계 기관과 생명보험협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올해 6월28일부터 7월2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38%포인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을 들다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보험계약을 무심코 해지했다가는 손해를 볼 수 있다”며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기존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 인상 등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며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해지를 고민하고 있다면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보험사별 제도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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