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정릉동 545-12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 조감도.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8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성북구 정릉동 545-12일대 모아주택'등 총 2건의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4일 밝혔다.
'성북구 정릉동 545-12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은 3개동 지하3층 지상14층 규모로 95세대(임대 16세대 포함)를 2028년까지 짓는 프로젝트다. 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내 층수 완화(7층 이하→15층)와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200%→ 250%)건축규제 완화를 적용한다.
정릉동 545-12번지 일대는 공동주택으로 둘러싸인 2종(7층)일반주거지역으로 북악스카이웨이변에 위치해있으며 지난 2022년 12월 조합설립인가 후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고저차가 있는 옹벽을 최소화해 지형에 순응하는 형태를 기본으로 근린생활시설을 저층부에 배치하고 가로를 활성화한다. 북악산로 고가도로 인접 필지의 안전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했다.
함께 통과된 '금천구 시흥동 230-4 일대 모아주택’은 1개동 지하2층~지상13층 규모로 오는 2027년까지 63세대(임대 13세대 포함) 공급을 목표로 한다. 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완화(7층 이하→13층)와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200%→250%), 대지 안의 공지 기준 등 건축규제 완화를 적용한다.
해당 사업지는 대지 고저차를 활용하여 가로 활성화를 위한 연도형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했다. 또 주민들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대지 안의 공지를 활용해 보행단절을 최소화하여 보행편의를 높였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또한 지상 1층에는 ‘주민운동 및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지역주민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계획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