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신촌 대학가 일대에서 열린 '신촌·구로·병점 100억대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및 정부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주택을 불가피하게 낙찰받거나 이미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요구사항 등을 고려해 추진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우선 다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해서도 보다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또 기존에는 주택보유 이력이 있는 경우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가 취득한 피해주택에 대해 예외적으로 보유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향후 다른 주택 취득 시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총 부채상환비율(DTI) 요건도 완화(60→100%)해 소득이 낮은 피해자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문턱 낮춘다…DTI 60%에서 100%로 완화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피해자 전용 대환대출 허용
피해주택 낙찰 시에도 추후 디딤돌대출의 생애최초 혜택 지원

정지수 기자 승인 2024.07.08 11:18 의견 0
지난 6월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신촌 대학가 일대에서 열린 '신촌·구로·병점 100억대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및 정부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주택을 불가피하게 낙찰받거나 이미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요구사항 등을 고려해 추진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우선 다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해서도 보다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또 기존에는 주택보유 이력이 있는 경우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가 취득한 피해주택에 대해 예외적으로 보유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향후 다른 주택 취득 시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총 부채상환비율(DTI) 요건도 완화(60→100%)해 소득이 낮은 피해자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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