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전선 동해사업장 전경 (사진=LS전선)
LS전선이 대한전선의 기술 탈취 의혹 관련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국내외에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1일 대한전선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LS전선이 보유한 해저 및 장거리용 초고압직류송전(HVDC) 케이블 공장 설계 노하우가 설계사무소인 가운종합건축사무소를 통해 대한전선에 유출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가운건축사무소는 지난해까지 LS전선의 강원도에 위치한 4개 공장의 설계를 진행했고, 이후 대한전선의 충남 당진공장 건설을 담당했다. 경찰은 가운건축사무소가 LS전선의 공장 설계를 진행하면서 습득한 도면 등 핵심 정보를 경쟁사인 대한전선 공장을 짓는데 활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선 것이다.
LS전선은 이번 사건의 핵심이 ‘대한전선이 LS전선의 해저케이블 제조 설비 도면과 레이아웃 등을 탈취했는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LS전선 관계자는 “대한전선이 납품한 적이 있다고 하는 해저케이블은 1~2km 수준의 짧은 케이블에 불과하다”며, “수십km, 수천톤에 달하는 긴 케이블을 제조하고 운반하는 기술인 설비와 공장의 배치가 해저 사업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LS전선은 가운건축사무소에 압출, 연선 등 공정 설비들의 배치를 위해 각 설비의 크기, 중량, 특징 등을 명시한 도면을 제공했다.
LS전선은 “대한전선이 가운건축에 먼저 연락해 수차례 설계를 요청했고, 계약금액이 LS전선의 2배가 넘는다고 한다”며 “또 LS전선의 다른 협력사들에게도 동일한 설비 제작과 레이아웃을 위해 접촉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