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재건축 현장. (자료=뷰어스 DB)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단축해 신속한 주택 공급 확대를 골자로하는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전날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다. 재건축·재개발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허가 관리는 강화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재건축·재개발은 2002년 제정된 도시정비법 체계 하에서 다소 일률적이고 경직적인 규제와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 이번 특례법 제정이 이뤄진다면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 정비사업 정책 패러다임을 규제가 아닌 지원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기대다. 구체적으로 재건축·재개발의 주요 계획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초기에 수립하게 되어 있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필요한 경우 동시에 처리할 수 있고 조합 설립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단계인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또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 정보(건축물 대장 등)도 추진위원회가 요청하면 지자체가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주민들이 이주를 완료하기 이전에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철거심의를 미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사업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도 신경을 썼다. 조합임원을 해임하는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총회 개최계획(해임에 따른 영향 검토 등 포함)을 신고하도록 한다. 조함임원이 해임되면 지자체는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하는 등 사업이 표류하지 않고 신속하게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하는 조합 정상화 관련 제반 제도가 규정됐다. 더불어 공사비 증액에 따른 분쟁도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단을 파견하도록 했다. 조합의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이 조합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할 수 있는 공공관리인 제도가 새롭게 규정했다. 또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 사이에 이견이 발생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에 합동조정회의를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합동조정회의 이후에도 협의가 지연되면 국토부가 직접 조정한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완화 방안도 포함한다. 3년 한시로 역세권 등에서 용적률을 기존 법적 상한인 1.2배를 1.3배까지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 해 공사비 상승 등으로 저하된 사업성을 일부 지원한다. 그외 지역 법적 상한도 1배에서 1.1배로 높였다. 공원·녹지 규제, 건축 규제(건축물 인동간격 등) 등도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특례가 마련됐다. 특례법 제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 도시정비법 개정안에는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전체 구분 소유자의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동별 동의 요건을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완화해 사업 착수 요건도 낮췄다.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등소유자 각각에 대하여 분담금을 추산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대표 유형에 대해서만 분담금을 추산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120일의 기한 내에 조합원에게 분양공고 하도록 한 것도 90일로 단축하도록 규정됐다. 기존에 도입해 운영 중인 끝으로 주상복합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이외에는 오피스텔만 건설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아파트와 업무·문화시설 등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토부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건축·재개발 사업 절차 간소화로 사업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종 규제가 합리화되면서 주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유연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면서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할 수 있다"면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도 보다 가속화할 수 있어 1기 신도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건축·재개발 기간 단축에 용적률 한시 상향…특례법 국회 제출

정지수 기자 승인 2024.09.03 14:19 의견 0
서울의 한 재건축 현장. (자료=뷰어스 DB)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단축해 신속한 주택 공급 확대를 골자로하는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전날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다. 재건축·재개발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허가 관리는 강화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재건축·재개발은 2002년 제정된 도시정비법 체계 하에서 다소 일률적이고 경직적인 규제와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 이번 특례법 제정이 이뤄진다면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 정비사업 정책 패러다임을 규제가 아닌 지원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기대다.

구체적으로 재건축·재개발의 주요 계획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초기에 수립하게 되어 있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필요한 경우 동시에 처리할 수 있고 조합 설립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단계인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또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 정보(건축물 대장 등)도 추진위원회가 요청하면 지자체가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주민들이 이주를 완료하기 이전에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철거심의를 미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사업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도 신경을 썼다. 조합임원을 해임하는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총회 개최계획(해임에 따른 영향 검토 등 포함)을 신고하도록 한다. 조함임원이 해임되면 지자체는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하는 등 사업이 표류하지 않고 신속하게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하는 조합 정상화 관련 제반 제도가 규정됐다.

더불어 공사비 증액에 따른 분쟁도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단을 파견하도록 했다. 조합의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이 조합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할 수 있는 공공관리인 제도가 새롭게 규정했다.

또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 사이에 이견이 발생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에 합동조정회의를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합동조정회의 이후에도 협의가 지연되면 국토부가 직접 조정한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완화 방안도 포함한다. 3년 한시로 역세권 등에서 용적률을 기존 법적 상한인 1.2배를 1.3배까지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 해 공사비 상승 등으로 저하된 사업성을 일부 지원한다. 그외 지역 법적 상한도 1배에서 1.1배로 높였다. 공원·녹지 규제, 건축 규제(건축물 인동간격 등) 등도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특례가 마련됐다.

특례법 제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 도시정비법 개정안에는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전체 구분 소유자의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동별 동의 요건을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완화해 사업 착수 요건도 낮췄다.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등소유자 각각에 대하여 분담금을 추산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대표 유형에 대해서만 분담금을 추산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120일의 기한 내에 조합원에게 분양공고 하도록 한 것도 90일로 단축하도록 규정됐다. 기존에 도입해 운영 중인

끝으로 주상복합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이외에는 오피스텔만 건설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아파트와 업무·문화시설 등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토부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건축·재개발 사업 절차 간소화로 사업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종 규제가 합리화되면서 주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유연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면서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할 수 있다"면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도 보다 가속화할 수 있어 1기 신도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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