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구글플레이스토어) 에픽게임즈가 3년 동안 이어진 구글과의 반독점법 소송에서 승소했다. 미국 CNBC 등 외신은 7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이 구글에 플레이스토어 개방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의 제임스 도나토 판사는 이날 구글에 이용자들이 앱을 다운로드할 때 '구글 플레이' 대신 다른 앱스토어도 이용할 수 있도록 명령했다. 이에 에픽게임즈 스토어 등 경쟁 앱스토어들도 구글 플레이 앱 전체 목록에 접속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도 경쟁 앱스토어를 직접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된다. 결제시스템에도 변화가 생긴다. 구글은 더 이상 앱 개발자들이 구글 플레이 결제 시스템만 사용할 수 없도록 강제할 수 없다. 이에 더해 구글 플레이에 입점한 개발사들이 타 결제 시스템을 홍보하는 것에 대한 제재도 불가능하다. 구글의 수익 공유 관행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해진다. 구글은 이제 플레이스토어를 미리 설치하는 대가로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기기 생산자와 수익 분배 계약을 맺지 못한다. 또 애플 앱스토어 등 경쟁사의 앱마켓 사전설치를 차단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할 수 없게 된다. 이번 명령의 효력은 오는 11월 1일부터 발생하며, 향후 3년간 유효하다. 에픽게임즈와 구글, 제3자로 구성된 위원회가 판결 준수 여부 및 관련 기술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명령은 FPS게임 '포트나이트'의 제작사 에픽게임즈가 지난 2020년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배심원단이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준 판결에 따른 결과다. 앞서 에픽게임즈는 '포트나이트'에 자체 결제 시스템을 추가해 기존 앱스토어의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우회하려 했고, 애플과 구글은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퇴출시켰다. 이후 에픽게임즈는 애플과 구글을 대상으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은 이번 판결에 즉각 항소하고, 법원에 도나토 판사의 명령에 대한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그간 구글이 앱스토어에서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해온 만큼, 이번 명령이 효력을 발휘하면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리앤 멀홀랜드 구글 규제업무 담당 부사장은 "이러한 변화가 에픽게임즈를 만족시킬 수 있겠으나, 미국 소비자, 개발자 및 기기 제조업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다양한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에픽게임즈는 이번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 삼성전자를 대상으로도 소송을 진행 중이다. 에픽게임즈는 지난 9월 구글이 삼성전자와 협업해 만든 갤럭시 스마트폰 내 자체 보안 솔루션의 '자동 차단 기능'이 타 앱스토어 이용에 지장을 준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플레이스토어 개방하라"…구글, 에픽게임즈에 반독점 소송 패소

김태현 기자 승인 2024.10.08 14:57 의견 0
(사진=구글플레이스토어)

에픽게임즈가 3년 동안 이어진 구글과의 반독점법 소송에서 승소했다.

미국 CNBC 등 외신은 7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이 구글에 플레이스토어 개방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의 제임스 도나토 판사는 이날 구글에 이용자들이 앱을 다운로드할 때 '구글 플레이' 대신 다른 앱스토어도 이용할 수 있도록 명령했다.

이에 에픽게임즈 스토어 등 경쟁 앱스토어들도 구글 플레이 앱 전체 목록에 접속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도 경쟁 앱스토어를 직접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된다.

결제시스템에도 변화가 생긴다. 구글은 더 이상 앱 개발자들이 구글 플레이 결제 시스템만 사용할 수 없도록 강제할 수 없다. 이에 더해 구글 플레이에 입점한 개발사들이 타 결제 시스템을 홍보하는 것에 대한 제재도 불가능하다.

구글의 수익 공유 관행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해진다. 구글은 이제 플레이스토어를 미리 설치하는 대가로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기기 생산자와 수익 분배 계약을 맺지 못한다. 또 애플 앱스토어 등 경쟁사의 앱마켓 사전설치를 차단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할 수 없게 된다.

이번 명령의 효력은 오는 11월 1일부터 발생하며, 향후 3년간 유효하다. 에픽게임즈와 구글, 제3자로 구성된 위원회가 판결 준수 여부 및 관련 기술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명령은 FPS게임 '포트나이트'의 제작사 에픽게임즈가 지난 2020년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배심원단이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준 판결에 따른 결과다.

앞서 에픽게임즈는 '포트나이트'에 자체 결제 시스템을 추가해 기존 앱스토어의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우회하려 했고, 애플과 구글은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퇴출시켰다. 이후 에픽게임즈는 애플과 구글을 대상으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은 이번 판결에 즉각 항소하고, 법원에 도나토 판사의 명령에 대한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그간 구글이 앱스토어에서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해온 만큼, 이번 명령이 효력을 발휘하면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리앤 멀홀랜드 구글 규제업무 담당 부사장은 "이러한 변화가 에픽게임즈를 만족시킬 수 있겠으나, 미국 소비자, 개발자 및 기기 제조업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다양한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에픽게임즈는 이번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 삼성전자를 대상으로도 소송을 진행 중이다. 에픽게임즈는 지난 9월 구글이 삼성전자와 협업해 만든 갤럭시 스마트폰 내 자체 보안 솔루션의 '자동 차단 기능'이 타 앱스토어 이용에 지장을 준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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