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국민의힘 진종오 위원, 유튜버 김성회 씨.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유튜브 G식백과 채널을 운영하는 김성회 씨가 문체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게임 사전검열 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24일 오후 김성회 씨는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게임물 등급, 게임물 사전검열제도 및 게임산업진흥법' 관련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이 날 그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 차단 근거 조항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며 "이는 헌법의 명확성·형평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해당 조항은 게임산업법 제32조 2항 3호다. 이 조항은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하는 경우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김 씨는 "게임이 영화·드라마 등 타 콘텐츠 산업 대비 과도하게 차별받고 있다"며 "그 결과 500여 종의 게임이 한국에서만 차단됐다"고 설명했다. 한 나라의 문화 콘텐츠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게관위 위원의 취향에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영화 '악마를 보았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도 사례로 언급됐다.
그는 "영화 '악마를 보았다'를 보면 차단된 게임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행 장면이 나온다. 또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K-콘텐츠의 쾌거라고 불리지만, 이보다 수위가 낮은 비슷한 내용의 게임은 성인도 이용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해 "초헌법적인 검열 기관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성인 도박물과 게임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규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8일 게임산업법 제32조 2항 3호에 대해 위헌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해당 헌법소원에는 21만751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