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침해 소송을 당한 '팰월드'. (사진=포켓페어)
닌텐도가 '팰월드' 개발사 포켓페어에 특허권 침해로 게임의 서비스 중단을 요구한 가운데, 주요 쟁점은 몬스터의 '포획', '전투', '상호작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일 포켓페어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닌텐도가 '팰월드'에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세부 내용과 현황이 포함됐다.
포켓페어에 따르면 소송이 제기된 특허는 총 3종으로, 각각 ▲몬스터를 포획하는 방식 ▲몬스터를 활용한 전투 ▲몬스터의 탑승 및 이동 등을 포함한 상호작용 시스템이다.
지난 1월 출시된 샌드박스 오픈월드 서바이벌 TPS(3인칭 슈팅) 게임 '팰월드'에는 약 수백여 종의 '팰'이라는 이름의 몬스터가 등장한다. 이용자는 '팰'을 포획해 동료로 삼을 수 있으며, 함께 사냥에 나서거나 건설, 경비, 탑승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소송은 닌텐도의 핵심 IP '포켓몬스터'와의 외형 간 유사성이 아닌 게임 내 시스템에 침해 소송이 제기됐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지난 1월 포켓페어는 '팰월드'의 출시 직후 '포켓몬스터'에 등장하는 '포켓몬'과 '팰'의 유사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다만 닌텐도는 창작의 자유를 폭넓게 허용하는 저작권법의 특성상, 승소할 확률이 높은 특허 3종을 기반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소송에 대한 배상금은 500만엔(약 4500만원) 수준으로, 누적 판매량 1500만장을 기록하며 글로벌 흥행을 거둔 '팰월드'의 수익에 비하면 경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이번 소송은 배상금이 목적이기보다는 '포켓몬'과 비슷한 IP를 개발 중이거나 서비스 중인 외부 개발사들에게 경고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포켓페어는 소니, 애니플렉스와 협업해 '팰월드 엔터테인먼트' 설립에 이어 크래프톤과 '팰월드' 모바일 버전을 준비하는 등 본격적인 IP 확장에 나선 상태다.
포켓페어는 공지를 통해 "당 사는 향후 소송 절차를 통해 견해를 주장하겠다"며 "추후 공지할 내용이 생긴다면 공식 채널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