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법·제도 개선'위한 업무협약.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가 한국하도급법학회와 26일 전문건설회관에서 '하도급 법·제도 개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두 기관은 앞으로 하도급 정책을 제안하거나 하도급법 개정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 체결식에는 윤학수 전문건설협회 회장과 정진명 하도급법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구체적으로 ▲하도급법·정책 및 제도에 관한 연구과제 수행 및 학술대회의 개최 ▲하도급법 등에 관한 입법제안 및 정책제안 ▲하도급법에 관한 교육 등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협약식에서 윤학수 회장은 "건설 하도급 제도 발전을 위한 상호 교류·협력을 활발히 진행하여, 수급사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초석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진명 회장은 "양 기관 간의 유대 뿐만 아니라 하도급거래 관련 법률 및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에 있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