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관세가 세상에서 아름다운 단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이 현실화 되고 있다.

미국 백악관의 10일(현지시간) 발표에 따르면 3월 12일부터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 반도체·자동차 등에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포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때 관세 예외를 적용했던 국가들을 열거하며 이들 국가와의 합의가 국가 안보 우려를 해소하는데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대안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해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 회원국, 일본, 영국 등이 관세 적용을 받는다. 한국이 2018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철강에 적용받던 기존 면세 쿼터는 폐기된다.

그러면서 한국 등과의 관세 예외 합의는 내달 12일 오전 0시 1분부터 효력을 상실하며 같은 시각부터 새롭게 발표한 방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인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했다.

다만 한국은 당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별도 합의를 도출한 뒤 그동안 대미 철강 수출에서 263만t 물량에 대해 무(無)관세를 적용받아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포고문에 서명한 뒤 "우리는 친구와 적들로부터 똑같이 두들겨 맞고 있었다"고 밝힌 뒤 "우리의 위대한 산업들이 미국으로 되돌아오도록 해야 할 때"라며 "외국 땅이 아닌 미국에서 철강과 알루미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호주에 대해선 일부 관세 면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한 후 호주가 몇 안되는 미국의 무역흑자 상대국이라며 "우리가 이 점을 크게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철강·알루미늄 관세 적용 대상에 완제품(finished metal products)도 포함된다고 전했다.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2018년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주로 가공을 거치지 않은 철강재와 1차 알루미늄(primary aluminum)에 초점을 맞췄다면, 새로운 관세는 자동차, 창틀, 고층 빌딩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필요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되는 압출물과 슬래브와 같은 품목을 포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반도체·자동차 등에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그는 "앞으로 4주 동안 아마도 매주 (관세 등 무역 관련) 회의를 할 것"이라며 "앞으로 몇주간 철강과 알루미늄 뿐 아니라 반도체와 자동차, 의약품에 대해 들여다 볼 것이며, 그외 다른 두어개 품목에 대해서도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두 우리 나라로 많은 일자리를 가지고 오는 것이 될 것"이라며 "자동차는 매우 크고 중요한 것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와 반도체도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럴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에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이틀 사이에 각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만큼 상대국 제품에 관세율을 부과하는 개념의 '상호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