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다.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중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6곳도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주요 재건축 단지와 투기과열지구(강남3구·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 14곳 등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12일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번 조정안은 13일 공고 후 즉시 발효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예정)지와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주택이나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서울시는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광범위하게 지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투기가 우려되는 일부 지역만 선별적으로 지정하는 ‘핀셋’ 방식으로 과감하게 규제를 풀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범위. (사진=서울시)
앞서 지난 1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를 통해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추진되는 조치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단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개 중 291개 단지다. 다만,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개 단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현행대로 유지된다. 재건축 기대에 따른 매수 대기 유입 등 투기과열 가능성이 있어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지정이 유지되는 14개 단지는 강남구 대치동 개포우성1·2차, 선경, 미도, 쌍용1·2차, 우성1차, 은마아파트와 삼성동 진흥아파트, 청담동 현대1차,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우성1·2·3·4차, 아시아선수촌 등이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에서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가 끝난 6곳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다. 구체적으로 해제 지역은 신당동 236-100, 면목동 69-14, 신정동 1152, 방화동 589-13, 천호동 167-67, 미아동 8-373(미아4-1) 일대다.
서울시는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조합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오는 2027년까지 총 59곳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4곳, 2026년에 39곳, 2027년 10곳의 사업지가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유지되는 곳들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지역 재건축 아파트 14곳 외에도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 공공재개발 34개 구역,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재건축·재개발) 14곳 등이다.
앞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조합설립 인가까지 마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가능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그간 미진했던 많은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고 향후 부동산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