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봉산 일대에서 바라본 성수동 일대. (자료=연합뉴스)
강남구 압구정·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 지구와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1년 연장됐다.
서울시는 17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주요 재건축단지 등(강남, 영등포, 양천, 성동)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 등이다. 당초 해당 구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효력은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연장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 취득 후 2년 동안 실거주 의무를 부과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부동산 가격 급등이 예상되는 개발 예정지 인근의 투기 거래를 막고자 1979년 도입됐다.
서울시는 “투기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