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강남구(왼쪽)와 서초구(오른쪽) 일대(사진=서울시)
부동산 규제완화 속도 조절에 나선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가 강남·서초구 일대 녹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앞서 압구정·여의도·성수·목동 등 4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투기 수요 사전 차단을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서울시가 강남구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구룡마을 인근, 서초구 방배동 성뒤마을 등 총 27㎢ 규모의 자연녹지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은 오는 2024년 5월 30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강남구는 6.02㎢ 구간이다.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이 진행되는 인접 지역이다. 동별로는 ▲수서동(1.07㎢) ▲개포동(1.21㎢) ▲세곡동(1.16㎢) ▲율현동(0.54㎢) ▲자곡동(1.25㎢) ▲일원동(0.68㎢) ▲대치동(0.11㎢)이다.
서초구는 21.27㎢ 구간으로 양재 R&D혁신지구 및 방배동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등을 비롯한 ▲양재동(1.26㎢) ▲우면동(2.94㎢) ▲방배동(1.35㎢) ▲내곡동(6.2㎢) ▲신원동(2.09㎢) ▲염곡동(1.45㎢) ▲원지동(5.06㎢) ▲서초동(0.92㎢)이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이다. 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면적은 ▲녹지지역 100㎡ 초과 ▲주거지역 180㎡ 초과다.
한편 시에 따르면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앞서 지정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을 포함해 총 50.27㎢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