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유엔빌리지 인근에서 바라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일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신중하지만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라고 말한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정책 윤곽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일대 54개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아울러 같은 날 서울시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위한 개선 건의안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발송했다.
서울시는 2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정 대상은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 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이다. 총 54개 단지로 그 규모는 4.57㎢다. 27일부터 발효되며 지정 기간은 1년이다.
이들 4개 지역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구역으로 최근 투기 수요 유입과 거래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곳이다.
이번 조치로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등에 더해 총 50.27㎢로 확대된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기대로 들썩이는 집값을 잡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면서도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도 나섰다.
같은 날 서울시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위한 개선 건의안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발송했다. 서울시는 노후 아파트의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하도록 현실적인 안전진단 기준을 마련해 국토부에 개선을 건의했다.
현행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2018년 2월 변경되면서 주거환경이나 설비 노후도 등 주민 실생활에 관련된 부분보다 구조 안전성에 중점을 둬 안전진단 통과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또 이날 오 시장은 직접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안전진단을 완화해달라고 직접 건의하는 등 오세훈표 부동산 정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다.